학폭명예훼손, SNS 사이버 저격 형사고소 방어와 생기부 3호 선처 실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교우 갈등은 이제 교실 안에서 물리적인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페이스북, 익명 질문 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겨냥해 비방하는 이른바 '사이버 저격' 형태의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끼리만 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뒷담화를 하거나,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한 범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 측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경우 곧바로 학폭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학폭위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사안은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징계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었다면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 대상
학폭명예훼손 사건에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혹스러워하시는 부분은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는 점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역시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진실을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있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이나 SNS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수사기관에서 공연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항변하는 것은 혐의 방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의 맥락상 전파 가능성이 낮았거나 특정인을 명확히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등 세밀한 법리적 접근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과 명예훼손의 핵심 쟁점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크게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나뉘며, 그 쟁점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의 경우
주로 단순한 욕설, 조롱, 추상적인 비하 발언이 포함됩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경미한 편입니다.
학폭위에서도 언어폭력으로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가해 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이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학폭위에서도 명예 실추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가 진행되므로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실제 각색 사례] SNS 익명 저격,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내용은 실무에서 다루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H양은 교우관계에서 오해가 생겨 속상한 마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특정 친구를 유추할 수 있는 저격 글과 함께 사적인 비밀을 적시해 올렸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24시간 뒤 자동으로 사라졌지만, 그 사이 캡처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퍼지며 피해 학생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 측은 H양을 학폭위에 신고함과 동시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입을 앞둔 시점에서 생기부에 중징계가 남고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당소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H양의 게시글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사춘기 학생의 미숙한 감정적 하소연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사용하여 전파가 길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제3자인 변호인이 직접 나서 강경했던 피해자 측 부모님과 정중하게 소통을 시도하여,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자 검찰은 H양의 범행 경위와 깊은 반성을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수사 결과는 학폭위 심의에도 제출되어,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원만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시도 중 발생하는 '2차 가해'의 함정과 대처법
학폭명예훼손 사안에서 학부모님들이 흔히 범하시는 실수는 바로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여 사태를 개인적으로 수습하려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아이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아이들끼리 다투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 선처해 달라"며 호소하거나, "누가 캡처해서 전달했냐"며 출처를 캐묻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 측은 이러한 연락 자체를 상당한 스트레스이자 '2차 가해(협박 및 강요)'로 받아들일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무리한 직접 연락 시도가 학폭위에 반성 없는 2차 가해 행위로 보고되어, 원래라면 가볍게 끝날 사안이 강제전학 등의 최고 수위 중징계로 비화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거진 이후에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시고,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고 공식적인 채널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객관적인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억울한 오해는 논리적으로 풀고, 화해가 필요한 부분은 지혜롭게 매듭지어 아이가 무사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