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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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학교폭력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
[FAQ]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1. 전담기구 사안조사가 내일인데, 아이 혼자 진술서를 쓰게 두어도 되나요? 부모 동석이 가능한가요?
A: 학교장이나 전담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동석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아이가 홀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조사 전에 아이에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Q2.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1)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될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4)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4)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
Q3.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가 같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어느 쪽이 먼저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동시에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학교의 사안조사가 먼저 시작되나, 상해나 성범죄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경찰의 수사가 먼저 개시될 수 있습니다.
Q4.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데 가해학생 즉시분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A: 학교는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분리 기간을 활용하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Q5.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바로 기록되나요? 졸업 전 삭제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고,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4~7호의 경우 졸업 직전에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를 신청해 볼 기회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등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Q6. 억울하게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맞학폭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거나 명백한 쌍방 폭행이었다면 맞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복성 신고로 비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것이니,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7. 학폭위 참석 전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언제가 가장 적절한가요?
A: 네,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입니다.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잘 정리된 의견서를 읽게 되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