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소년재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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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관련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
[FAQ] 소년재판 자주 묻는 질문

Q1.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아이가 교도소에 수감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은 비행 청소년의 재공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판 결과로 내려지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에는 교도소 수감 형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무거운 조치도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Q2.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소년재판의 보호처분은 성인이 된 후 장래 신상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및 수사 기록 자체는 내부적으로 보존되므로, 추후 재범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절도죄 소년재판, 합의금만 주면 재판이 취소되나요?
A. 절도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해도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서면 처벌불원서는 소년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감형 요건이 됩니다.
Q4. 재판 중인데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종 판결 전, 법원이 청소년의 비행 원인과 가정 환경 등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하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인 격리 조치입니다. 심사원 내 생활 태도와 조사 결과가 향후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되므로 법률적인 방어가 즉시 필요합니다.
Q5. 초등학생 아이도 소년재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 대상에는 전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라도 비행 사실이 있다면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Q6.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재범이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A.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원에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내 보호 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피력한다면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