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신고 당한 미성년자, 여청계 수사 전 구분할 제작, 유포 현황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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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함께하는,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최근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들의 사진을 저장하여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청소년들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보통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죠.
피해 학생이나 학교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딥페이크신고 절차가 밟히면, 사건은 즉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이송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과 단체 대화방 기록을 전수 조사하게 되고요.
그저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최근 수사 기조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톡방 내 유포 행위까지 적발되어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이나 최종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도 대책 없이 출석했다가는, 소년재판은 물론 학폭위에서도 무거운 처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첫 경찰 피의자 신문이 열리기 전, 부모님께서 반드시 파악해 두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딥페이크신고 당했다면 여청계 수사 전 구분할 것
여성청소년계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가해 학생이 단순히 허위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는 행위에 그쳤는지, 타인에게 전송하여 유포했는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운로드 링크 공유나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소년법상 처분 수위가 정비례하니, 첫 조사 전 포렌식 예상 범위를 변호사와 선행 진단해 보십시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계 수사관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일정을 조율할 때, 사안의 상세한 내막을 전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아이의 변명만 믿고 "몇 번 장난치다 지웠다"는 전제로 방어 계획을 세우곤 하시죠.
법률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속 수사 여부와 소년원 송치 기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은 이미 피해 학생이 제출한 캡처본과 가해자 식별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딥페이크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겁니다.
만약 아이가 친구들과 합동하여 특정 여학생을 지정해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링크나 파일 형태로 유포했다면, 상습성과 집단성이 인정되죠..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첫 조사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가해 학생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자체 법리 진단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되 유포의 고의가 없었거나 가담 수준이 미비했던 영역을 논리적으로 분리해 내야만 소년재판 판사로부터 선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항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생성하고 공유했을 때의 법적 조치 기준을 정리해 봤습니다.
적용 규정 및 행정 제재 | 상세 조항 내용 및 처벌 수위팩트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영리적 배포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처분 대상임.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합성 대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될 경우, 단순 제작만으로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성인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임. |
교육지원청 학폭위 조치 | 교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 가해 행위는 유포 범위와 고의성이 극도로 높게 평가됨. 합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 강제전학(8호)조치 처분이 확정적이며 고등학생은 즉각 퇴학(9호) 조치됨. |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 학교폭력 징계 조치 결과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어 삭제가 제한됨. 현재 주요 상위권 대학교 입시 요강상 정시 전형에서도 성비위 이력 확인 시 감점 또는 과락 결격 사유로 반영됨. |
3. 미성년자 경찰 조사 전 필수 Q&A
Q. 아이가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나요?
A. 네, 형사처벌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맞습니다.
성폭력처벌법령은 허위영상물을 직접 편집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전송, 공여하여 반포한 행위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링크를 게시하거나 친구에게 공유한 내역이 단 1건이라도 규명된다면 유포죄로 기소되어 단독 제작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Q.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경찰신고를 당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
A. 아뇨, 잘못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범행 당시 생년월일 기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의 성격이 불량하고 피해 학생이 다수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8~10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시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강제 영장 집행으로 이어지며 재판에 불이익이 갈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 확보는 필수 단계이니, 제출을 거부하면 검사는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 집행할 것이고요.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의도로 판단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 피해 학생 측 보호자가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데, 합의 없이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차라리 소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합의 조율을 완수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가 실현하는 밀착 조력
아이가 주변 친구들 사진으로 범죄를 저질러 딥페이크신고를 당했다면, 부모님이 지금 느끼실 공포심은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학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닐지, 대입이 불가능해지진 않을지 밤잠을 지새우실 줄 압니다.
현재의 사법 체계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디지털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성인에 준하는 격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리와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탄원서나 제출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겠죠.
디지털 포렌식 복구 내역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범죄 성립 범위를 최소화하고, 부모님의 통제력을 검증해 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수사 대응과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절차를 전담 지원하는 특화 로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동석부터 학폭위 조치 완화, 그리고 소년원 송치 방어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실무 성공 데이터가 동주의 역량을 증명합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이 앞으로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