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관계, 술마시고 관계한 청소년 노래방 성폭행 신고까지 이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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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끼리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이나 다른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후 한쪽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술을 마셨고 관계에도 동의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음주성관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합의한 성관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학생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노래방에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성관계 직전과 직후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성관계 노래방 사건 핵심 정리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학생이 당시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래방에서의 대화와 스킨십, 이후 이동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와 사진·영상 촬영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부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1. 술마시고 관계했다면 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상대학생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성관계에 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겉으로 대화하거나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동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전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Q2. 노래방에서 서로 스킨십했다면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과 이후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노래방 안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서로 스킨십을 했더라도 이후 성관계까지 모두 동의했다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 직전 상대학생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절하거나 중단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지, 아이가 그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노래방에 가자고 했는지,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된 과정과 당시 두 학생이 주고받은 대화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학생도 같이 술을 마셨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A. 음주량뿐 아니라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이동 경위 등을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술의 종류와 양, 음주한 시간, 상대학생이 당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문자나 SNS 대화, 통화내역,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 상황, 노래방 이용 시간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스스로 이동했는지 등도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쪽 진술이 크게 다르다면 기억에 의존한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와 각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4. 술마신 뒤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별도 성범죄가 되나요?
A.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촬영행위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보여줬다면 반포·제공행위 역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영상의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음주성관계로 신고된 중고등학생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연령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상대학생의 당시 상태와 성관계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교육·상담, 학교생활과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폭행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둘 다 술을 마셨다”거나 “노래방에서 서로 스킨십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음주 전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성관계 사건에서는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상대학생이 당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음주량과 스킨십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이동 과정, 성관계 직전의 의사표시, 사건 직후 대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다면 별개의 성범죄 혐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