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합의금 적절한 액수는? 청소년가해자 소년보호재판 전 핵심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마음이 무거우셨을 보호자님께 차분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카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므로, 합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참작 사정 중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 소년보호재판, 학폭위가 합의를 바라보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Q1. 몰카 합의금,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몰카라고 부르는 범죄의 합의금에는 법령이나 법원 기준표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협의해 정하는 금액이어서 촬영 횟수, 촬영물 유포 여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피해자의 연령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성인 사건이거나 특정 사안의 결과인 경우가 있어 우리 아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청소년 사건에서는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범 위험성을 함께 살피는 소년사건 특유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Q2. 합의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써 주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계속 판단하고,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소년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의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할 때 살펴보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이고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는 일과 함께 반성의 내용, 재발 방지 계획, 보호자의 지도 계획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Q3. 청소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제15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대법원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소년법 제4조).
Q4. 경찰 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보통 신고나 학교의 통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록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소년의 환경을 살펴 공소제기, 소년부 송치(소년법 제49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법 제49조의3) 중에서 처분을 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소년의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서면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조사관 조사와 심리가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상 4주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 결과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정해지고,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절차여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5. 합의금은 어떤 사정을 보고 달라지나요?
A. 합의 대화에서 실제로 오가는 사정은 촬영의 태양(횟수, 기간, 장소, 촬영 부위), 유포 여부와 확산 범위, 촬영물의 삭제와 회수 여부,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학교생활의 변화, 두 학생의 관계, 가해 학생의 연령과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같은 항목들입니다. 이 가운데 유포 여부와 피해자의 일상 변화는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는 항목으로 비중 있게 논의되는 편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와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금액을 맞추는 데 마음이 급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를 약속했다가 지급하지 못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지급 방식과 이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며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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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A. 보호자나 가해 학생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추가적인 접근과 연락 문제, 이른바 2차 가해로 번질 우려가 있어 사건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연락의 방식과 시기를 정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과 지급 방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에 이른 경위가 담기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함께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안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받거나 연락이 반복되어 부담스러울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대응 방향을 상담한 뒤 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7. 실제로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A. 아래는 유사한 사안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휴대전화로 1회 촬영했습니다. 초범이었고 촬영물이 외부로 퍼지지 않았으며, 학교의 연락을 받은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 보호자가 사과문을 전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문과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를 함께 제출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학폭위에서도 3호 이하의 조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B군은 학교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해 사진 몇 장을 찍었으나 유포는 없었고, 피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합의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되 피해 측이 받아들일지는 존중했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보호자의 지도 계획, 상담 진행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이 사안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학폭위에서는 2호와 3호 조치로 정리되었습니다.
Q8. 소년보호재판 전에 보호자가 먼저 정리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아이의 기억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 몇 번, 유포나 삭제는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에 남은 자료는 임의로 지우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 삭제는 수사기관에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고 정상 참작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아이가 불필요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과 진술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보호자의 지도 계획, 상담이나 교육 이수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이런 준비와 함께 진행될 때 의미가 분명해지고, 어느 순서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전문가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의 일을 마주하신 보호자님의 시간이 지금은 길게 느껴지실 줄 압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은 금액표를 찾는 일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아이의 변화를 어떤 순서로 차분히 보여 드릴지 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사건의 기록을 함께 살피며 방향을 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