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유포하는 단톡방에 참여했던 중고등학생, 참고인 조사 연락 받았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친구들이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고 공유하던 단톡방에 있었답니다. 직접 만든 적은 없다는데,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혹시 조사받다가 공범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딥페이크제작 사건에 연루된 중고등학생의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는 단톡방에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연락까지 왔으니 처벌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피의자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던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 연락을 받은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도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참고인은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달리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청받은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인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청할 수 있지요. 일반적인 참고인 출석 요구는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딥페이크제작 단톡방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경찰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합성물을 만든 경위에 관한 조사인지, 아이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인지부터 구분해보십시오.
Q2.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범행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단톡방에 피해학생 사진을 올리며 합성을 요청했거나, 제작된 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겠지요.
다만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 중 아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묻기 시작한다면 현재 조사 신분과 혐의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한다면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도 적법하게 안내돼야 합니다.
Q3. 딥페이크 사진을 만드는 단톡방에 있기만 했습니다. 제작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A. 단톡방에 가입하거나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딥페이크 제작 공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학생에게 특정인의 사진을 합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제작에 필요한 사진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함께 실행하거나 도운 사실이 있다면 공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지요.
반대로 제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제작 사건에서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이가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과 별도의 저장·시청행위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하고요.
Q4. 아이는 제작하지 않았지만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처벌받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해당 파일이 처벌 대상인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별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톡방에 파일이 올라왔다는 사실과 아이가 실제로 이를 인식하고 저장·시청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겠지요.
딥페이크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로 저장·시청 혐의까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Q5. 딥페이크제작이나 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에도 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 혐의와 아이의 나이,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성적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 |
소년법 제32조 6~10호 보호처분 | 6~7호 시설 등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처분별 기간과 연령 제한 적용 |
Q6. 참고인인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포렌식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가 증거 확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제작 사건이라면 대화방 참여 기록과 합성파일의 전송·저장 내역을 확인하려 할 수 있지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확인하십시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교부받은 서류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7. 같은 학교 여학생이 피해자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아도 학폭위에 불려 갈 수 있나요?
A. 실제 가담 사실이 확인된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성폭력 또는 사이버폭력 사안으로 조사할 수 있지요.
반면 아이가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대화내용을 알고 있을 뿐이라면 가해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 확인서를 요구한다면 단톡방 참여 경위와 실제로 관여한 행동을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경찰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Q8. 참고인 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경찰이 어떤 사건의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 아이가 그 단톡방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화방에 들어간 시점과 참여 기간, 직접 작성한 메시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구분해보십시오.
특히 딥페이크제작을 요청하거나 유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참고인 조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대화 기록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 동석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고, 피의자 전환이 우려된다면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다면 아이가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단체대화방 기록과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학생의 가담 여부와 적용 혐의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참고인 조사 준비부터 피의자 전환 시 대응,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재판까지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녀가 딥페이크 단톡방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현재 확인된 대화 기록과 경찰 안내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