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적발된 청소년, 임의제출한 핸드폰 안에 불법촬영물 존재한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해서 줬는데, 그 안에 예전에 몰래 찍었던 사진도 있다고 해요. 불법촬영까지 조사받게 되는 건가요?"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로 적발된 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중고등학생의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는 이번에 화장실에서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과거 사진 때문에 사건이 커질까 걱정하시는 거죠.
실제로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은 별개의 범죄사실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청소년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불법촬영물까지 발견된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촬영하지 않아도 성범죄가 되나요?
A. 네,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촬영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다만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들어간 목적과 당시 행동을 확인해야 하지요.
여자화장실침입 사건에서는 출입 경위와 머무른 시간, 현장에서 확인된 행동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Q2.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해서 줬습니다. 포렌식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라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 당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제출의 원인이 된 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확인서와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먼저 살펴보십시오. 포렌식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인의 참여 방법도 확인할 수 있고요.
Q3. 화장실에 들어간 사건인데 예전에 찍은 불법촬영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거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법한 압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자화장실침입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관련된 촬영 기록이라면 수사기관이 그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겠지요.
반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다른 범죄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별도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날짜와 장소, 피해자, 기존 혐의와의 관련성 및 발견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4.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학생을 촬영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나면 추가 입건되나요?
A.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진마다 실제 촬영 대상과 신체 부위, 촬영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지요. 다른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적법하게 확보됐다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의 촬영물까지 발견됐다면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Q5. 여자화장실침입에 불법촬영 혐의까지 추가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각각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보호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불법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6. 불법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되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네, 실제로 인정되는 촬영 횟수와 피해자가 많다면 보호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했거나 피해학생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면 재비행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더 무겁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저장된 사진이 여러 장이라고 해서 촬영 범행도 무조건 그만큼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촬영물의 복제본인지, 별도로 촬영한 파일인지 구분해야 하지요.
여자화장실침입과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다면 실제 인정되는 촬영 건수와 피해학생 수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에 따라 4~5호 보호관찰부터 8~10호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7. 경찰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바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포렌식이 끝났다고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반환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에서 사건 증거로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반환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환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촬영물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된다면 휴대전화와 관련 전자정보의 보관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겠지요.
임의제출 확인서와 압수목록을 통해 현재 어떤 자료가 압수돼 있는지 확인하고, 환부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십시오.
Q8. 추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최초 적발된 여자화장실침입 사건과 새로 발견된 불법촬영 혐의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이번에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실제 촬영 여부,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황, 과거 촬영물의 생성 경위를 확인해보십시오.
또 경찰이 어떤 절차로 전자정보를 확보했는지 살펴보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면 그 범위에 맞춰 피해 회복 방안도 검토해야겠지요.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로 시작한 사건이 불법촬영 수사로 확대됐다면 최초 진술과 임의제출 관련 서류, 포렌식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조사 전에는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적발된 뒤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새로 확인된 촬영물의 내용과 이를 확보한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압수수색 관련 서류,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혐의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임의제출 및 포렌식 절차 검토부터 경찰조사 준비, 피해 회복과 소년재판 대응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서류와 사건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