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성희롱, 성적메신저 보낸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통매음성희롱, 성적메신저 보낸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이 친구나 같은 학교 학생에게 메신저로 성적인 표현을 보내거나, 다툼 중 성적 비하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장난이었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설명하지만 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성희롱 사건에서는 성적인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당 메시지를 보냈는지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가 병행될 수도 있으므로 메시지 전체 내용과 두 학생의 관계, 전송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성희롱 성적메신저 사건 핵심 정리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메시지 일부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읽지 않았더라도 도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는 학폭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 성적인 메신저를 보내면 모두 통매음이 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려면 전화나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와 함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성적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관계와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대화가 시작된 경위, 표현 내용과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 욕설을 보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대화 내용과 전후 맥락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성적메신저가 단순 욕설이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성적 표현이 욕설의 형태로 사용됐더라도 통매음 성립 여부는 목적과 전체 상황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전달됐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성적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보내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문제 된 메시지 한 문장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두 학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상대학생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실제로 읽었는지보다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통해 메시지가 전송돼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낸 직후 삭제했거나 상대방이 읽음 표시를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메신저를 이용했는지, 실제 전송이 완료됐는지, 상대방 계정이나 대화방에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같은 학교 친구에게 보낸 성적메시지는 학폭도 함께 문제되나요?
A. 개인 메신저나 SNS를 이용해 성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상대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면 학교에서도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 관련 사안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별도로 살펴보기 때문에 두 절차의 판단 기준과 결과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두 절차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통매음성희롱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학생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 내용과 연령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두 학생의 관계,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적메신저로 신고됐다면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전송 경위,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성희롱 사건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보낸 성적메신저라면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 원본과 전후 대화를 보존하고, 아이의 나이에 따른 형사절차 및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