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화장실침입, 여자화장실침입으로 적발된 중고등학생 성범죄까지 문제될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상가화장실침입, 여자화장실침입으로 적발된 중고등학생 성범죄까지 문제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이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나 관리인에게 발견돼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들어갔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신고 당시 상황에 따라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화장실침입 사건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들어갔는지,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특정 이용자를 따라갔는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을 목적으로 들어간 정황이나 실제 사진·영상이 확인된다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가 여자화장실침입 핵심 정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촬영이나 촬영 시도가 있었다면 별도의 카촬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과 휴대전화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1.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성범죄가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착오로 잘못 들어간 것인지, 특정 여성을 따라 들어간 것인지, 타인의 신체를 보거나 촬영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화장실 앞에서 머문 시간이나 내부에서의 이동, 적발 당시 행동 등도 침입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여자화장실침입이 장난이었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친구와 내기를 하거나 장난으로 들어갔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해도요.
반면 여자화장실 안에서 특정 칸 주변에 오래 머물렀거나 이용자를 따라 이동한 정황,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흔적 등이 확인된다면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어떤 이유로 상가에 있었는지부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과정, 적발 직전까지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몰래촬영하려고 들어갔다면 카촬죄도 함께 문제되나요?
A. 실제 촬영까지 이루어졌다면 침입행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다중이용장소 침입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촬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어떤 부위를 겨냥했는지, 카메라 각도와 촬영 방식이 어떠했는지, 반복 촬영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촬영 시도가 확인된다면 미수 여부까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당시 휴대전화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4.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면 포렌식도 진행되나요?
A. 휴대전화가 적법하게 확보된 경우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촬영 시도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관련 생성·삭제 흔적이나 촬영 시각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된 사건 외에 추가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수사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촬영자료가 없거나 당시 카메라 사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상가화장실침입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목적, 실제 촬영 여부, 피해 발생 정도,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가화장실침입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잘못 들어갔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현장 상황과 휴대전화 사용 여부, 성적 목적을 의심받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가화장실침입 사건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하나만으로 성범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와 화장실 내부에서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 목적이 의심되거나 휴대전화가 확보된 사건이라면 침입 혐의와 카촬죄를 구분해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와 아이의 연령에 따른 형사절차 및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