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불법촬영 고등학생 미성년자 카촬죄 경찰조사 받아야 한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장난처럼 들었던 순간이 경찰 출석 요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리고,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과 휴대폰 제출 방식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해 학생 보호자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1. 중학생이 다른 학생을 몰래 촬영하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는 같은 조에서 따로 처벌되고 이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 촬영이 끝나기 전에 적발되었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이 성적 행위나 노출을 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함께 검토되는데, 제작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다만 모든 불법촬영이 성착취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된 부위와 장면, 촬영 목적, 횟수, 유포 여부를 종합해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 가려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장면을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Q2.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은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A.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이어지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소년부에 통고하거나 송치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어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검사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중학교2학년은 생일에 따라 갈리므로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의: 불법촬영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며,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분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
명칭 | 촉법소년 | 범죄소년 |
경찰 조사 | 받을 수 있음 | 받음 |
형사처벌 | 대상 아님 | 대상 |
다음 단계 | 소년부 | 검사 처분 |
검사 선택지 | 해당 없음 | 기소유예·소년부 송치·기소 |
결과 | 보호처분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
학교폭력 | 별도 진행 | 별도 진행 |
[ 📌자가진단 안내]
우리 아이 사안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청소년범죄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휴대폰 제출과 포렌식은 어떻게 되나요?
A. 경찰은 출석 요구서나 전화로 조사 일정을 알려 오고, 조사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소년의 연령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 같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은 검찰과 소년부 단계까지 이어서 참고되는 자료가 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거나 사실과 다르게 줄여 말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폰이 핵심 증거가 되어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기기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삭제한 파일이 복구되거나 처음 문제된 촬영물과 다른 파일이 함께 확인되어 혐의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곧바로 응하기보다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여 방식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고, 스스로 파일이나 대화방을 정리하는 행동은 의도와 달리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Q4.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진행되고, 입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어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의 사안 조사를 거쳐 통상 접수 후 21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를 정하며, 학교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피해 학생 측이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나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더해 판단되며, 촬영 후 유포 여부, 피해 학생 수, 반복 여부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반영 방식은 정성평가, 점수 감점, 지원자격 제한 등으로 대학과 전형마다 달라 호수만으로 결론을 말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의 해당 연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형사와 소년부 절차는 어떻게 정리되고, 비슷한 사안은 무엇을 보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며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택하면 법원 소년부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정합니다.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제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그 전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 처분으로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쉬는 시간 교실에서 같은 반 B학생의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한 차례 촬영해 학교 신고와 경찰 조사로 이어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실제 사건을 각색한 일반화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군이 초범이었고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휴대폰을 변호인과 상의해 정한 범위로 제출했고, 피해 학생 측에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학교와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가 지도·감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형사는 기소유예로 학폭 심의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 조치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초범 여부, 촬영의 횟수와 정도, 유포 여부, 수사 협조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살펴졌고 같은 요소가 있어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위 사례는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Q6. 경찰조사 전에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A. 아이가 기억하는 경위를 비난 없이 듣고 날짜와 장소, 촬영 횟수, 촬영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시고, 경찰과 학교에서 온 연락 일정과 제출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해 조사에 동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처분은 이어질 수 있고,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합의의 방식과 시기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보복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휴대폰의 사진과 대화방을 임의로 지우거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증거 관련 오해를 부를 수 있으며, SNS에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리는 일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확인서나 지도 계획서처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는 아이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날까지의 시간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에 쓰시길 권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앞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에서 나온 한마디와 휴대폰에 남은 기록은 이후 절차 내내 참고되므로, 일정이 잡혔다면 그날까지의 시간을 준비에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절차와 소년 절차, 학교폭력 절차를 한 장의 일정표 위에 올려 놓고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순서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