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그것이 앞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어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박동진총괄변호사
- 前지방검찰청 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 청소년 강력범죄 법리검토 진행
총괄변호사 소개
청소년카촬죄,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 초범도 처벌될까?청소년카촬죄는 고등학생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부위와 각도, 촬영대상자의 의사, 구체적인 촬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휴대전화 제출과 디지털 증거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아이의 연령과 범행 내용,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처벌,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단톡방에 공유한 청소년 소년재판 받을까?동영상유포처벌은 고등학생이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나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학생과 전달받은 영상을 재공유한 학생의 책임을 구분하고, 전송 경로와 피해 범위,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몰카 교제 중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 경찰조사·소년재판 대응 정리여자친구몰카 사건은 고등학생이 교제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의미하지는 않으며, 촬영물을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면 별도의 유포 혐의도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영상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촬영 경위와 파일 내용, 저장·전송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중학생 또래 간 합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죄 성립할까?중학생 또래 간 합의한 성관계라고 해서 모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며, 후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또래 중학생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폭행·협박 등 별도의 범죄 성립요건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몰카, 학원 탈의실에서 친구 속옷·신체 촬영한 중학생 경찰조사와 소년부 송치 대응청소년몰카 사건에서 중고등학생이 학원 탈의실이나 학교에서 친구의 속옷과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더라도 촬영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절차 또는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촬영 경위, 피해학생과의 합의 및 재발 방지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유포협박 알몸사진 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청소년도 형사고소 소년교도소행?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이 청소년 사건에서 어떤 법 조항과 절차(형사·소년보호·학교폭력)로 이어지는지 7개 질문으로 정리한 칼럼입니다. 만 14세 기준에 따른 소년법 보호처분과 경찰 조사 전 준비 사항, 기소유예·학교폭력 조치 사례를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