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관계, 서로 동의한 교제였다는데 경찰 신고까지 들어왔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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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교제하던 상대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성폭행 신고가 들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학생이 계속 연락하고 만났고 자녀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 측에서는 원하지 않았던 성관계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사건은 ‘사귀던 사이였다’ 또는 ‘서로 좋아했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부터 성관계 당시 상대학생의 의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발견됐다면 성관계와 촬영 문제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고등학생끼리 합의한 성관계라면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고등학생성관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은 두 사람이 모두 고등학생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 각각 몇 살이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 경우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끼리 교제하면서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안에서 단순히 학년만 확인해서 의제강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학생의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대조해 당시 연령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강간 등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 역시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성관계’라는 표현을 먼저 결론으로 정해 두기보다는 실제 신고 내용과 두 학생의 관계, 문제 된 날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다면 교제 여부 외에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사건에서는 헤어진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 학생이 오랫동안 교제했고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제관계와 사건 전후의 연락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인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날짜에 두 학생이 어디에서 만났는지, 만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면 신고된 날짜와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학생의 진술이 다른 부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자녀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하거나, 신고 내용에는 강제로 신체를 제압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녀는 그런 행동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진술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만남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 사진·영상까지 있다면 촬영 문제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휴대전화에 상대학생의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당연히 볼 수는 없습니다.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하거나 상대학생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촬영물의 실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촬영 당시 상대학생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파일을 전송했다면 촬영 이후의 행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만 보관했는지, 특정 친구에게 보냈는지,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 전달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이라면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 문제 된 사진·영상과 저장·전송 자료, 관련 대화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신고와 촬영물 문제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혐의를 섞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의 동의 여부, 촬영 동의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이므로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 이후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성관계 문제로 상대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면 먼저 자녀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 신고인지, 성추행이나 불법촬영까지 함께 신고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피해학생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면 학교폭력 신고도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의 진행만 보고 다른 절차의 결과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경찰에서의 진술은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사건의 날짜나 장소,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설명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 사건 당시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학교생활, 교육·상담 진행 상황, 보호자의 보호·감독 환경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교육·상담, 보호자의 구체적인 보호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폭행이나 강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신고 내용과 자녀 진술의 차이,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해 실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관계 자체는 합의였지만 촬영 사실은 인정하는 사건처럼 혐의별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경찰조사와 이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문제 된 성관계에 대한 의사, 강요 여부, 신고 전후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촬영·저장·전송 문제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교제하던 학생과의 성관계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학교폭력 신고까지 접수된 상황이라면 현재 신고된 혐의와 두 학생의 사건 당시 연령, 문제 된 날짜와 촬영물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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