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폭, "친해서 친 장난일 뿐인데"라는 변명이 부르는 가중처벌의 늪과 생기부 방어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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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특수학급 친구나 장애를 가진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가슴 철렁한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악의는 없었을 거라 믿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과 달리,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몹시 무거운 결과가 나올까 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텐데요.
최근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일반 학급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학교폭력 사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그저 "남학생들끼리 흔히 하는 짓궂은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이를 믿고 사안을 단순한 또래 간의 갈등으로 축소하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과 실무 심의 위원회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비장애 학생 간의 다툼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엄격하고 가중된 잣대를 적용합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는 아이의 학생부(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중징계가 남고 심지어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의 냉정한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겉보기엔 멀쩡해서 장애가 있는 줄 몰랐으니 가중처벌은 억울하지 않나요?
경계선 지능 장애나 가벼운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과 마찰이 생겼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해명은 "우리 아이는 상대방이 장애 학생인 줄 전혀 몰랐고, 그저 조금 특이한 친구인 줄 알고 친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상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 규정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핑계보다 객관적인 피해 상황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실무 심의 기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상대방의 공식적인 장애 등록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인지 능력이나 행동 양식이 또래와 다소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음에도 그 취약성을 이용해 괴롭힘을 가했다면,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 학폭 사안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 징계를 받을 여지가 다분합니다.
장애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아직 어리고 전과도 없는 초범인데, 설마 강제전학까지 가겠어요?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인격이 덜 자란 청소년이니, 학폭위 당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면 교내 봉사 같은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처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폭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의 특성상 자기방어나 피해 사실 호소가 어려워 괴롭힘이 장기간 은밀하게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관계 회복 노력과 부모님의 철저한 선도 계획이 입증되지 않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출석정지(6호)를 넘어 강제전학(8호)이라는 치명적인 처분이 내려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애 학생 대상 사이버불링 및 언어폭력 사안, 강제전학 위기를 막고 2~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학업 중단의 위기에 처할 뻔한 상황을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J군은 같은 반에 배정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조롱하고, SNS 익명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비하하는 사진과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극도로 분노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형사 고소와 함께 학폭위의 강제전학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J군은 억울한 마음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반 애들이 다 같이 놀렸다"며 책임을 분산시키려 하였으나, 저희는 사안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증거 앞에서의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학폭위 심의 전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J군이 모순된 변명으로 위원들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객관적으로 교정하였고, 직접 연락의 위험성을 철저히 차단한 채 학교 및 특수교사를 통한 안전하고 신중한 중재 절차를 밟아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심리 치료비 배상을 진행하며 끈질긴 노력 끝에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J군이 자신의 차별적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인성 상담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SNS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징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약자를 향한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J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의 위기를 벗어나, 피해 학생 접촉 금지(2호) 및 교내 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징계 수위가 예기치 않게 가중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장애인 줄 진짜 몰랐다"거나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이다"라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경찰의 형사 수사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