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 학교폭력 신고당했다면? 일방적 가해자라는 오명 벗기 위해선 [야차룰, 스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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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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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왜 우리 애가 가해자로 몰리나요" – 쌍방폭행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야차룰이나 스파링처럼, 맞으면 맞서 싸워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함께 신고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선제 폭력에 대응하다 쌍방폭행으로 신고당한 경우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일방적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방적 가해자라는 오명 벗기 위해선
학교와 수사기관은 신체 접촉이 오간 사실 자체만 보고 일단 쌍방 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별도로 소명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자 진술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방어적 대응이었다는 정황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 신고는 대개 양측 모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 학교나 경찰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 "둘 다 때렸다"는 사실 자체에 먼저 주목합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맞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맞대응을 스파링이라고 부르며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이런 통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순히 "먼저 맞아서 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 자체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대응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려면 사건 발생 직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CCTV가 있다면 열람을 신청하며, 상해가 있었다면 진단서를 받아두는 등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는 삭제되고 목격자 기억도 흐려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며칠 안에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절차에서 소명할 수단 자체가 사라집니다.
학교 측 사안조사에서 이런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 방어적 대응이었더라도 대등한 가해자로 취급되어 학폭위에서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폭위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전학까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고, 이 조치 이력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고입과 대입 정시·수시 전형까지 계속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라면, 여기서 나온 진술이나 확보된 자료가 학폭위 심의에도 그대로 참고자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 절차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선제 폭력의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고 정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2. 쌍방폭행 사건 적용 법령과 학폭위 절차
쌍방폭행 사건에 검토되는 법령과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절차 근거 |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60조(폭행죄), 제257조(상해죄) | 양측 모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각자 별도로 성립하며, 선후 관계와 강도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 행위여야 인정되며, 요건이 엄격해 인정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담기구 사안조사) | 신고 접수 즉시 전담기구가 양측 학생과 목격자를 조사하며, 이 결과가 학폭위 심의자료가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 선제 폭력 여부가 조치 수위 차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쌍방폭행 관련 추가 Q&A
Q. CCTV가 이미 삭제됐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A. CCTV 보관 기간이 지났다면 복원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 학생의 진술서나, 사건 직후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증언을 최대한 확보해서 대체 소명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Q. 초등학생인데도 학폭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교폭력예방법은 연령 하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초등학생도 학폭위 조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 사건은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소명자료에 반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Q. 상대측도 우리 애를 가해자로 몰면서 맞고소를 준비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양측이 서로 고소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상대측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 우리 쪽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Q. 학폭위 조치를 받은 뒤에도 형사처벌이 별도로 진행되나요?
A. 네,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됐다고 해서 경찰 수사나 소년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특화 로펌의 조력
쌍방폭행으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으신 순간부터, 억울한 마음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선제 폭력의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목격자·CCTV 등 소명자료 확보, 사안조사 대응, 학폭위 심의 참석 조력, 형사·소년재판 병행 대응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쌍방폭행을 포함한 다수의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수임하며 조치 수위 최소화와 정당한 소명을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쌍방폭행으로 학폭위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세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