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절차, 안일한 초기 대응의 위험성과 학폭위 3호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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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갑작스럽게 학교로부터 사안 조사 안내를 받고, 이어지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학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생활기록부에 남는 징계가 내려지는지 몰라 밤을 지새우며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절차는 단순히 선생님들이 모여 학생의 잘못을 훈계하고 타이르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초기 사안 조사부터 교육지원청 심의까지, 철저하게 수집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에 직결되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서 각 단계마다 흔히 착각하시는 쟁점들을 바로잡아 드리고, 실무에서 요구하는 냉정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학교 조사는 대충 받고, 나중에 학폭위에 가서 제대로 해명하면 되겠지?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첫 조사나 확인서 작성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억울함을 풀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초기 진술서와 사안조사 보고서가 가지는 위력은 부모님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실체를 파악할 때 사건 직후 학교에서 작성해 올린 사안조사 보고서와 학생의 초기 확인서를 가장 신뢰성 높은 핵심 증거로 삼습니다.
학교 조사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한 뒤, 심의위원회에 가서 말을 바꾸면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가중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해 2.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피해 학생과 합의만 하면 알아서 종결되지 않나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신 부모님들께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서둘러 피해자 측에 위로금을 건네고 화해하면 절차 자체가 무효화될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사안이 조기 종결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안이 이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된 이후라면, 뒤늦게 상대방과 타협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절차 자체를 멈출 수는 없으며 단지 징계 지표 중 하나인 화해 정도에서만 일부 참작될 뿐입니다.
또한, 섣부른 합의 시도가 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해 3.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무조건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 참작해 줄 것이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위원들이 사정을 딱하게 여겨 선처해 주실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호소에 기대어 징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오직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5가지 징계 지표인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바탕으로 제출된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처분 점수를 냉정하게 산정합니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남 탓을 하거나 감정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악재가 됩니다.
복잡한 사이버 명예훼손 절차에서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치명적인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Y양은 익명 SNS 계정을 만들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 Z양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과 외모 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전파성이 크고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징계가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Y양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자신이 해당 계정의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려 했으나,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인지시켰습니다.
학교의 첫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Y양이 어설픈 거짓말로 절차 내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객관적 중재를 통해 Z양 측에 사과를 전하며 긍정적인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Y양이 자신의 미성숙한 언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올바른 통신 매체 사용을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Y양의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하여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입시 불이익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의 시작점인 학교 조사에서 책임을 피하고자 무리하게 진술을 조작하거나 번복하면, 이후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불신을 사게 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을 찾아가 해명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