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교육지원청 심의 시 흔한 착각과 쌍방 다툼 3호 유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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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수원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교육지원청의 조사를 앞두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을 십분 헤아립니다. 아이의 앞날에 흠집이 남지 않도록,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할 실무적인 오해들을 신속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 지역은 관내 학교 수가 많고 학생 밀집도가 높아, 사소한 오해가 물리적 충돌이나 집단 괴롭힘으로 번져 수원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평소 행실이나 억울한 정황만을 믿고 사안을 비교적 낙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체감하는 수원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징계 잣대는 부모님들의 기대보다 훨씬 엄격하고 냉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 절차를 앞두고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리적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1. 쌍방 폭행이고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으니 징계가 가벼울 것이다?
먼저 심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건 쪽이 상대방이었고, 우리 아이는 참다못해 맞대응을 한 것이니 억울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생들 사이의 물리적 다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아무리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쌍방 가해 사안으로 취급되어 양측 모두 무거운 징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 방어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주관적인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위원들을 설득하는 객관적 소명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해 2. 아직 중학생이고 초범이니 반성문만 잘 쓰면 선처해 줄 것이다?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이고 이번이 첫 일탈이니, 반성문 몇 장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위원들이 알아서 선처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할 착각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는 주관적인 태도만으로 처분 수위를 낮춰주지 않습니다.
최근의 징계 산정 기조는 가해 학생의 반성보다 피해 학생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나 온전히 회복되었는가를 훨씬 무겁게 평가합니다.
막연하게 초범이라는 사실에 기대어 빈손으로 심의에 참석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해야만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3호 조치 이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처분이 무겁게 나올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 사과해야겠다?
학폭위 개최가 다가오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모님들께서, 뒤늦게라도 피해 학생의 집을 찾아가거나 부모님께 무작정 전화를 걸어 사과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 정도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맞으나, 그 접근 방식이 직접적일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 부모님의 예고 없는 연락이나 방문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자 2차 가해로 받아들입니다.
합의는 진심을 전하는 과정인 동시에 매우 예민한 법리적 협상 절차이므로, 부모님의 직접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중재를 거쳐 정중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실무 원칙입니다.
수원 관내 쌍방 다툼 사안에서 3호 처분 유보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수원 관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원시 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X군은 체육대회 연습 중 동급생 Y군과 의견 충돌을 빚었습니다. Y군이 먼저 X군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격분한 X군은 Y군을 강하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 학교 측은 물리력을 더 크게 행사한 X군을 주요 가해자로 보았고, Y군 측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대입에 치명적인 중징계가 예상되는 위기였습니다.
사안 초기부터 개입하여 전체 상황의 맥락을 분석한 결과, X군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사건의 발단이 Y군의 심각한 모욕에 있었음을 객관적인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X군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방어하였고, 직접 연락의 위험성을 차단한 채 조심스러운 중재 절차를 통해 Y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긍정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X군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무겁게 평가하되, 사건의 우발성과 상대방의 원인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2차 가해 없이 완벽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X군은 일방적인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당황한 마음에 작성한 학생 확인서나 첫 조사에서의 섣부른 진술은 심의 단계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며, 이를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되어 돌이킬 수 없는 가중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시어 아이의 앞날에 흠집을 남기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