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추행, 학폭위열리는 날 가해학생 부모님이 꼭 확인해야 할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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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폭성추행 사건에서 학폭위가 열리는 날에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몇 차례였는지, 상대학생이 당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학교에서의 설명과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성추행 학폭위 당일 핵심 정리
문제 된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복 여부와 상대학생의 거절·불편 표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을 실제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병행된다면 진술 내용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Q1. 학폭위열리는 날 부모님과 아이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이후의 대응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와 그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식, 몇 차례 있었는지, 주변 학생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도록 하기보다,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2. 장난으로 한 신체접촉도 학폭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학생이 원하지 않은 성적 신체접촉이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친근감이나 장난이라는 이유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학생의 의사와 접촉 부위·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경우, 옷을 잡아당기거나 벗기는 행동,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라면 단순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 당시 아이의 의도뿐 아니라 상대학생에게 실제 어떤 피해와 불편이 발생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3. 학폭성추행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조치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나뉘어 있으며, 사과나 접촉금지와 같은 조치부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보다 무거운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특정 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 발생한 사건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 학생이 함께 관여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 이후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부모가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도 선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학폭위에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나요?
A. 외운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아이가 실제 경험한 사실과 사건 이후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건 경위뿐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게 과도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변하면 이후 경찰조사나 다른 자료와 내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Q5.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가 낮아지나요?
A. 피해 회복 여부는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특정 조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원만하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학폭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없어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반복 여부, 아이의 태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학생에게 아이나 부모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6. 학폭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와 소년재판도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A. 신체접촉의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보호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교육적 조치를 판단하고,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폭위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 사건에 따라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는 날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 제출자료만 준비하기보다 경찰조사 여부와 현재까지의 진술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학폭성추행 사건에서 학폭위열리는 날은 단순히 사과를 잘하는 것보다 사건 사실관계와 아이의 변화가 일관되게 설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성인지교육과 상담,가정에서의 보호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두 절차에서의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