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맞폭 학폭가해자로 경찰조사까지? 집단폭행, 특수폭행,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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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은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선공 여부, 대응의 정도, 공동 가담 여부, 상해 유무,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와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첫 진술 전에 사건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먼저 맞아서 때렸을 뿐인데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나요?
A.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폭행은 상처가 없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 싸움에서는 양쪽 모두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되받아친 행위도 별개의 폭행으로 검토되고, 그래서 서로가 가해자로 입건되는 쌍방폭행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폭행의 성립 자체를 막기보다 정당방위 판단이나 양형, 학교 조치의 수위에서 참작되는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청소년 사안은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처음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2.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A.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목을 조르는 팔을 뿌리치거나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내려고 밀어내는 정도가 이런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반대로 상대를 넘어뜨린 뒤에도 계속 때렸거나 물러나는 상대를 쫓아가 때린 경우에는 방어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고, 방위의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제21조 제2항) 실무에서는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정당방위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공격이 진행 중이었는지, 대응이 그에 비례했는지,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보여 드리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틀로 다툴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과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Q3. 여럿이 함께 있었거나 같이 때렸다면 집단폭행이 되나요?
A. 집단폭행은 법 조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실제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순 폭행에 적용되는 처벌불원 규정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한 사안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이나 처분에서 참작되는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려면 함께 범행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고 설명되며,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때린 사람, 옆에서 말린 사람, 망을 본 사람, 분위기를 만든 사람은 각자의 행위와 시간대가 달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직전에 오간 연락 기록이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원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4. 상대방이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되나요?
A. 폭행은 상처가 없어도 성립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함께 검토되고,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이번 싸움으로 생긴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상처는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이 쟁점이 되며,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상해와 사건의 관련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빠르게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해 두셔야 하며, 이는 상대방이 공격을 먼저 했다는 점이나 본인의 대응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래 표는 쌍방폭행 사안에서 자주 함께 검토되는 항목을 단어 위주로 모아 본 것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안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 진술 정리와 합의는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분 | 핵심 요건 | 합의 영향 |
|---|---|---|
폭행 | 신체에 유형력 행사 | 처벌불원 시 공소 제한 |
상해 | 상처 발생, 진단서 | 합의해도 기소 가능, 양형 참작 |
특수폭행 | 위험한 물건, 다중의 위력 | 단독은 처벌불원 가능 |
공동폭행 | 2명 이상 공동, 형 가중 | 처벌불원 규정 배제 |
정당방위 | 현재의 침해, 상당성 | 위법성 조각 여부 검토 |
소극적 방어 | 침해를 벗어나려는 저항 | 선행 공격 자료 중요 |
Q5.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A. 흥분한 상태에서는 나도 때렸다는 말이나 먼저 맞아서 그랬다는 말이 앞서기 쉬운데, 수사기관은 공격과 대응이 이어진 흐름을 보기 때문에 감정보다 사실을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이후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계기, 장소와 시간, 상대방이 먼저 한 말과 행동, 본인이 한 대응, 중간에 말리는 사람이 있었는지, 끝난 뒤의 상황을 차례로 정리해 두시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조서는 작성 후 열람하며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쁘다는 평가에 시간을 쓰기보다 무엇이 있었고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 전후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입장을 묻거나 말을 맞추자고 하는 일은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아이 사안이 단순 쌍방폭행인지 공동·특수폭행 쟁점이 있는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자가진단으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선공 여부, 대응 방식, 현장 인원, 물건 사용 여부, 상대방 상처를 차례로 확인하며 지금 단계에서 정리할 쟁점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Q6. 쌍방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서로 신고한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양측의 행위를 각각 살펴보고 쌍방 모두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의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행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사실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누가 먼저 말이나 신체 접촉을 했는지, 괴롭힘이 이전부터 있었는지, 본인의 대응이 즉각적이고 과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 사건표로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과 진단서, 대화 기록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등을 검토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지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준은 조치 호수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되어 온 부분이 있어 진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고,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학교에 낸 소명서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을 맞추시기를 권합니다.
Q7. 서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끝나나요?
A.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쌍방이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해가 있거나 2명 이상이 공동한 사안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도 합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양형이나 처분에서 참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쌍방폭행에서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만 합의가 되고 다른 쪽이 늦어지면 결과가 갈릴 수 있어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는 일은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이 권해집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부분은 반성으로 보여 드리고 다툴 부분은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말씀하실 때 각각의 진술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읽힙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실제 사안은 연령과 정황,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