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가해자 FAQ | 현재 고3인데 수사 중 성인이 된다면? 학부모님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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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고3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지금은 미성년자인데 경찰조사가 길어지면 내년에 만 19세가 됩니다. 범행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으니 소년재판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고3 자녀의 부모님들께선 이렇게, 아이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수사가 길어지면 성인이 되니 그때도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곤 하십니다.
아뇨,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나이뿐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나 재판 도중 나이가 달라지면 적용 절차에도 영향을 줘요.
오늘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고3 자녀가 만 19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1. 범행 당시 만 18세였습니다. 수사 중 만 19세가 되면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나요?
A. 네.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 나이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8세였더라도 소년부 심리 시점에 이미 만 19세라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지요.
지금 청소년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범행일과 만 19세가 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중요하고요.
Q2. 생일 전에 검찰로 송치되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뇨,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재판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학생의 나이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낸 날짜와 소년부에 송치된 날짜는 구분해야 하지요.
또 소년부에 송치됐더라도 심리 도중 만 19세가 되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Q3.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 신분이 아니라서 형사처벌받나요?
A. 졸업 자체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소년법 적용에서 중요한 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가 아니라 실제 나이와 사건의 진행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아직 만 18세라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고3 재학 중 만 19세가 됐다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요.
다만 범행 당시 학생이었다는 사실과 이후 생활환경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4. 수사 중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A. 네,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의 나이와 판단능력, 사건 경위 등을 양형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은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Q5. 청소년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 진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행 사건이라도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부터 구분해야 하지요.
대표적인 처벌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297조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제297조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
Q6. 상대 여학생과 합의하면 만 19세가 된 뒤에도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피해 회복은 성인이 된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고려될 수 있지만,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학생도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논의해야 하고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소년재판을 받을 자격을 회복시키는 절차는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Q7. 성인이 된 뒤 재판받으면 고등학생 때 작성한 반성문이나 상담자료는 소용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실제로 진행한 교육이나 상담, 생활 태도의 변화는 형사재판에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받았거나 상담을 진행했다면 그 경과를 정리할 수 있겠지요.
다만 피해학생의 진술과 다른 사실을 반성문에 적거나, 아직 진행하지 않은 교육을 마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만 19세가 되기 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경찰에서 조사하는 정확한 혐의와 범행일,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황과 상대 학생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대화 기록과 사건 당시 정황을 검토해야겠지요.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친구들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자녀분이 만 19세가 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현재 수사 단계와 향후 절차를 확인하고,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형사재판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자료와 학생 진술을 검토하고,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가능성을 함께 살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표 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 절차 및 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고3으로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고 있고 곧 만 19세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조사 통지서와 확보된 사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