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지하철몰카 버스 공공장소 여자 다리 촬영 재범이라면 어떻게 하죠? 대처법 확인하세요
![칼럼: [FAQ] 지하철몰카 버스 공공장소 여자 다리 촬영 재범이라면 어떻게 하죠? 대처법 확인하세요 칼럼: [FAQ] 지하철몰카 버스 공공장소 여자 다리 촬영 재범이라면 어떻게 하죠? 대처법 확인하세요](/api/cms/post-image?path=posts%2F01M3NKCKVMSF029BX138D80KC3.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M3NKCKVMSF029BX138D80KC3.png)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FAQ] 지하철몰카 버스 공공장소 여자 다리 촬영 재범이라면 어떻게 하죠? 대처법 확인하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아이가 여성의 다리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찍은 것도 성범죄인가요?”
“얼굴이 아니라 다리만 찍었는데도 처벌받나요?”
특히 과거에도 비슷한 촬영 문제로 조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아이라면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누구나 이용하는 장소라고 해서 촬영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성의 다리가 사진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으면 무조건 카촬죄인가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촬영해도 처벌되나요?
예전에 몰카 사건이 있었던 재범이라면 처분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1. Q.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 무조건 카촬죄인가요?
A. 다리를 촬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 방식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리는 무조건 성적 신체다” 또는 “옷을 입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처럼 특정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전신이 우연히 사진에 포함된 경우와, 휴대전화를 낮게 내려 특정 여성의 다리나 치마 부위를 반복적으로 확대 촬영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신체 부위가 촬영됐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가 어떠했는지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중심에 두었는지
몇 차례 촬영했는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촬영했는지
휴대전화에 비슷한 촬영물이 추가로 있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했는지
따라서 아이가 “다리만 찍었어요”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곧바로 별일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다리가 화면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촬영물과 촬영 방식,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버스나 지하철처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해도 처벌되나요?
A. 네.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종종 “화장실이나 탈의실도 아니고 지하철인데 왜 몰카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드시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폐쇄된 장소에서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장소 자체보다 어떠한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역시 촬영 장소를 특정 장소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거리, 상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촬영 방식에 따라 카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 치마 안쪽이나 다리 사이를 촬영하거나, 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반복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촬영 → 저장 → 전송 → 게시·유포
과정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촬영만 했는지, 친구에게 보여주었는지, 메시지로 전송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Q. 예전에 지하철몰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다면 많이 불리한가요?
A. 재범은 사건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촬영행위가 반복됐다면 초범 사건보다 엄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범입니다.
한 차례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발생한 사건과 이미 동일한 문제로 조사나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지하철몰카 촬영을 한 사건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습으로 불법촬영이나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한 번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상습범’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의 내용과 처분 결과, 두 사건 사이의 기간, 촬영 횟수와 방법, 동일한 형태의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도 이전 비행 전력과 재범 가능성은 보호처분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뿐 아니라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 차례 지하철몰카 문제를 겪은 아이가 다시 같은 행동을 했다면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전 사건 이후에도 행동이 반복됐는지와 실제 재범 원인을 확인하고,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휴대전화 이용 관리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생활관리
상담 또는 전문교육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
등을 통해 이번에는 실제로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다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필요에 따라 특정 장소 출입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이번에도 학생이니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전 사건과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반복을 막을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Q. 지하철몰카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 사진부터 삭제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게 하기보다 실제 촬영물과 이전 사건 전력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경찰 연락이 왔다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 안의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문제된 촬영물뿐 아니라 아이가 설명하는 촬영 경위나 실제 촬영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이에게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누구의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는 어떠했는지
몇 장 또는 몇 개의 영상을 촬영했는지
비슷한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추가로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적이 있는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 어떤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이미 촬영물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아이도 고의적인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 범행 범위와 유포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이번에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 사건 이후 왜 행동이 반복됐는지와 휴대전화 사용습관, 성인지 수준, 충동조절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생활 속 재범 방지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된 영상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특정 신체의 부각 여부 등을 먼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카촬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은 “공공장소였으니 괜찮다”, “다리만 찍었다”, “학생이니까 처벌이 세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내용까지 함께 검토하여 실제 촬영행위의 범위와 유포 여부, 반복성, 재범 원인과 사건 이후의 교육·보호환경을 첫 경찰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