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아청법 아청물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소지 유포 공유 문제되었을 때 부모님을 위한 대처법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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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FAQ] 아청법 아청물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소지 유포 공유 문제되었을 때 부모님을 위한 대처법 모음
“아이 휴대전화에서 친구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사진이 발견됐어요.”
“텔레그램에서 받은 아청물을 저장했는데 직접 만든 건 아니라고 합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유포가 되는 건가요?”
최근 청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문제뿐 아니라, 학교 친구의 얼굴을 다른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AI를 이용해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공유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두 비슷한 ‘아청물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고,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허위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니까 아청물은 아니다” 또는 반대로 “미성년자 얼굴이 들어갔으니 무조건 아청법 제작죄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허위영상물인지와 제작·저장·공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만들면 모두 아청물 제작죄가 되나요?
아청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친구에게 한 번 보내거나 단톡방에 올린 것도 유포·공유인가요?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Q. 미성년자 친구의 얼굴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면 모두 아청물 제작죄가 되나요?
A. 성적인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죄명은 문제된 파일의 내용과 제작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져와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영상에 합성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를 흔히 ‘아청물 제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먼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나체사진을 촬영하지 않았고 AI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처벌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사건에서는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을 만든 것인지
기존 사진이나 영상에 얼굴을 합성한 것인지
AI 생성기능을 이용했는지
대상자가 실제 미성년자인지
완성된 이미지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의 요청으로 제작했는지
몇 개의 파일을 만들었는지
제작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특히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붙였을 뿐이다”라는 설명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AI로 만들었으니 실제 피해가 없다’고 접근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작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아청물을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했다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명시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영상을 촬영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받은 것뿐인데 제작한 사람과 똑같이 문제가 되나요?”
제작과 소지·시청의 법정형은 다르지만,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전달받은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링크를 통해 문제된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작·소지·시청은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법정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단순히 아이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보했는지 → 몇 개를 저장했는지 → 실제로 시청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 돈을 주고 구입했는지 → 직접 제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도 제작·반포와 별도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받은 것뿐이에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제작·유포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시청·소지만 문제된 사건이라면 실제 책임범위가 제작·배포 사건과 동일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아이의 구체적인 행동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3. Q. 친구 한 명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도 유포에 해당하나요?
A.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반포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파일을 친구에게 전송하는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혼자 보기 싫어서 친구에게 보냈어요.”
“단톡방에 장난으로 한 번 올린 것뿐이에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인터넷 전체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몇 차례 파일을 보냈는지와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지,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까지 있었다면 더욱 무겁습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딥페이크 역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된 영상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단순히 “유포했어, 안 했어?”라고만 질문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파일을 보냈는지
개인 메시지였는지 단체대화방이었는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
다른 사람이 다시 공유하도록 요청했는지
돈이나 다른 자료를 받고 교환했는지
직접 만든 파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인지
현재 추가로 퍼지고 있는 파일이 있는지
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라면 온라인상 유포뿐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피해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했으니 신고하지 말아달라”,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유나 유포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추가 확산을 중단시키는 것과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Q. 아이가 아청법 아청물이나 딥페이크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이 휴대전화에 있는 걸 전부 지워야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동 범위와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용과 전송기록 등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문제된 파일이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또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인지
아이가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부탁하거나 요청했는지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는지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파일이 몇 개인지
실제로 시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개인 메시지나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자료를 교환했는지
피해학생이나 다른 참여자에게 추가로 연락하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사건이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한 연령의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절차를 통해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아청물이나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이가 초범이고 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제작·유포까지 한 사건과 단순 소지·시청이 문제된 사건은 책임범위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유형의 자료가 수십·수백 개 발견됐는지 또는 반복적인 공유가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잘못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게 하기보다 실제 제작·소지·시청·공유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휴대전화와 온라인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이나 유포까지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전달받은 파일을 소지한 정도라면 다른 이용자들의 행동까지 우리 아이의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가담범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아청물과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결국 어떤 자료였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저장하고 시청했는지, 어디까지 공유됐는지를 하나씩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혐의명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첫 경찰조사 전부터 디지털 기록과 실제 행위범위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