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죄 입건되었을 때, 구공판 피하고 소년보호재판 송치 목표로 한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청소년강간죄로 입건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구공판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소년보호재판 중 어느 절차로 가느냐에 따라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청소년강간죄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Q1. 청소년강간죄로 입건되면 무조건 형사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A. 아닙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검사가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소년부 송치 없이 형사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하는 구공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갈리는 시점은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2. 구공판과 소년보호재판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A. 구공판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절차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며,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1호 보호관찰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Q3.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A. 검사가 역송치나 구공판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건 폭행·협박의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지도 감독 능력입니다.
이 중 청소년강간죄 피해자와의 적법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수사에 임하면 죄질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구공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A. 네, 폭행·협박 여부에 대한 진술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 전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청소년강간죄로 첫 조사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Q5. 소년부로 송치되면 그걸로 안심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재범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치 기간 동안 학교 결석은 미인정으로 처리되고, 학폭위가 별도로 소집되어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가 검토될 수 있어,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계속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