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내 아이 영상물 대상이 청소년이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나 온라인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영상물제작협박"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다투다가 "네 사진 뿌린다"는 식의 말을 주고받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사진을 빌미로 추가 사진을 요구한 경우처럼 사건의 경위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부모님들은 "이게 정말 그렇게 무거운 범죄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과 실제 처리 절차,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 병행 여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어쓴 관련 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글 보러가기와 관련 블로그 보기도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 수위
"미성년자 영상물 제작 협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실제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제작하도록 요구하거나 촬영한 경우, ② 이미 확보한 사진·영상을 빌미로 추가 요구를 하거나 유포하겠다고 말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시청도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한편 2024년 신설된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규정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촬영물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소문내겠다"는 식으로 말만 오간 경우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촬영물의 제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제작 자체가 아니라 이 협박·강요 조항이나 형법상 협박죄·강요죄,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관련 협박 조항의 적용 여부가 검토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같은 "협박"이라는 단어가 쓰였더라도 실제로 촬영물이 존재했는지, 그것을 이용해 협박했는지, 아니면 촬영물 제작 자체를 요구하며 압박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또래 사이에서 다툼이 생긴 뒤 이미 가지고 있던 사진을 언급하며 추가 자료나 금전을 요구한 경우,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뒤 과거에 주고받은 사진을 언급하며 재결합이나 다른 요구를 한 경우, 단순히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사진 다 뿌린다"는 말을 던진 경우 등입니다.
세 번째처럼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실행에 옮길 의사 없이 감정적으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었다면 협박죄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안과는 사안의 경중이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스스로 가늠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코너를 통해 사건 경위를 입력해보시면 대략적인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행위 유형별 처벌 정리표
아래 표는 일반적인 법정형 구간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처분은 나이, 가담 정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개별 검토와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행위 유형 | 적용 법령 | 법정형 |
|---|---|---|
성착취물 제작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성착취물 배포·전시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성착취물 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성착취물 이용 협박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 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촬영물 제작 요구성 협박·강요 발언 | 형법 협박·강요죄, 사안별 검토 | 사안별 검토 대상 |
4. 실제 처리 사례
저희 법인에서 다룬 사건 중 하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생 A군이 같은 반 학생과 채팅 도중 다툼이 생긴 뒤 감정적으로 "사진 있는 거 다 퍼뜨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A군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은 없었고, 학교 밖에서 우연히 전달받아 스쳐 지나가듯 본 화면을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발언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이후 상대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3호(교내봉사) 이하의 조치로 마무리되었고, 형사 절차에서도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전문 상담 이수 등의 정상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키워드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사건 초기에는 "우리 아이가 그런 중한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시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정상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고 제출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해야 할 일
먼저 아이와 대화하실 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는지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경찰 출석 통지를 받으신 경우 아이 혼자 조사를 받게 하지 않으시고, 소년법상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접수된 상태라면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각각 챙기셔야 누락 없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