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2026 대입 불이익 팩트체크와 학폭위 3호 방어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겪은 불미스러운 다툼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심의위원회 참석 통지서를 받으시고, 앞으로 아이의 앞날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우실지 그 무거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과거처럼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훈계와 화해로 조용히 마무리되는 가벼운 해프닝이 아닙니다.
특히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을 매우 엄격하고 예민하게 심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아이의 학업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례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쟁점들을 바로잡아 드리고, 실무의 냉혹한 심의 기준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졸업하면 기록이 지워지니 대학 진학에는 문제없겠지?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받은 징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어 향후 대학 입시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근절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생기부 보존 기간이 대폭 연장되었으며, 입시 제도의 지형 또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가벼운 징계라도 생활기록부에 남는 순간 입시에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지워질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심의에 임했다가는,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쌍방 과실이고 다친 곳도 없으니 교내봉사로 끝나지 않을까?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어 발생한 쌍방 다툼이고 병원 진단서가 제출될 만큼 다친 곳도 없으니, 학폭위에 가더라도 가벼운 선도 조치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상해 여부만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없거나 원인 제공이 상대방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다툼 과정에서 보인 행위의 고의성이 짙고 화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범일지라도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우리 아이도 억울하게 당한 부분이 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 앞세워 위원들을 설득하려 든다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3. 부모가 상대방 부모를 만나서 좋게 합의하면 심의가 취소되지 않을까?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신 뒤, 교육청 심의가 열리기 전에 서둘러 상대 학생 측 부모님을 만나 위로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위원회 개최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사안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학폭위 심의를 막기 위해 상대방 측에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간주되어 사안의 심각성 지표를 대폭 끌어올리는 치명적인 악재가 됩니다.
평택 지역 중학생 학폭 사안에서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생기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평택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M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 N군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N군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N군 측의 신고로 사안이 접수되었고, M군은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몰려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M군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N군이 먼저 때리려고 해서 방어한 것뿐이라며 거짓말을 하려 했으나,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인지시켰습니다.
학교의 첫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M군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진술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방어하였고, 2차 가해 오해를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객관적 중재를 통해 N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M군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M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화해 정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조치 대신,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입시 불이익을 온전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조사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섣불리 진술을 번복하거나 핑계를 대면,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진 부모님께서 상대 학생이나 그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기부에 치명적인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