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기준 팩트체크와 소년보호재판 1호 2호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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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던 아이가 뜻밖의 성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0대 학생들의 이성 교제가 활발해지면서 또래 간의 깊은 스킨십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사춘기 시절 호기심에 의한 단순한 일탈로 보일지 모르나, 법의 잣대는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법리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모님들께서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실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둘 다 미성년자이고 합의했으니 절대 범죄가 될 수 없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어른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도 학생이고 상대방도 미성년자이니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초등학생 등)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며, 이때는 양측 모두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이 성립하여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선배라는 지위나 또래 무리에서의 서열 등을 이용해 아주 미세한 강압이나 위력이 존재했다면 아청법상 강간 등으로 처벌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해 2. 억지로 한 적이 없으니 무혐의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물리적인 폭력을 쓰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 잘 설명하면 금방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판단할 때 어른들의 기준보다 훨씬 넓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피해 학생이 당시 분위기에 압도되어 거부하지 못했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 마지못해 응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온전하게 합의된 관계로 보지 않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단순히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오해 3. 학생 신분이니 반성문만 내면 알아서 선처해 주겠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이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고 부모님이 선처를 호소하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 사안에 대해 성인 범죄 못지않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사건의 무게에 따라 초범이라도 6호 이상의 시설 내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무거운 수용 처분을 피하려면 눈물 섞인 호소를 넘어, 가정 내에서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계획과 성 심리 치료 내역 등을 객관적인 양형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의제강간 혐의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P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Q양과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직접 만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Q양은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고, 이를 알게 된 Q양 부모님의 신고로 P군은 아청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P군은 처벌이 두려워 Q양이 중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려 했으나, 대화 내역 포렌식 결과 P군이 Q양의 실제 나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전부터 개입하여 P군이 무리한 거짓말로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조심스러운 중재를 거쳐 Q양 측에 사과를 전하며 긍정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P군이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인 성 가치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스마트폰 통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P군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무리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반성해도 신뢰를 잃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따지거나 섣불리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을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앞날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