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소년재판 억울한데 무조건 보호처분 받나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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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소년재판 억울한데 무조건 보호처분 받나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정리
“아이는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소년재판까지 넘어왔습니다.”
“소년재판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이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결국 1호든 2호든 보호처분은 무조건 받게 되나요?”
성추행소년재판을 앞둔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소년부까지 넘어왔으면 이제 보호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재판에 회부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별도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성추행 혐의 자체를 억울하게 다투고 있다면
“소년재판이니까 일단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야 한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신고된 행동과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 및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방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성추행소년재판에 넘어가면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나요?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소년재판에서도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불처분은 1호 보호처분보다 더 가벼운 처분인가요?
억울한 성추행소년재판을 앞두고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1. 성추행소년재판에 넘어가면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넘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소년재판이 시작되면 부모님께서는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잘못이 있다고 봤으니 법원으로 보낸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됐다는 것과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와 심리를 진행한 뒤 아이에게 실제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처분 결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에 왔으니 최소 1호는 무조건 나온다.”
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소년재판에서도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추가적인 보호·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Q2.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소년재판에서도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 네. 신고된 성추행 행위와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이 다르다면 소년재판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이 소년부까지 넘어오면
“이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만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학생은
“가슴을 일부러 여러 차례 만졌다.”
고 주장하지만 아이는
“장난 과정에서 어깨나 팔에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으니 모두 인정한다.”
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
접촉이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한 번인지 반복적인지
상대 학생이 어떤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아이가 거부 이후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CCTV가 존재하는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가 어떠했는지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신고동기를 공격하는 방식보다는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역시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면서
“제가 강제추행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실제 잘못은 인정하면서 보호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 Q3. 불처분은 1호 보호처분보다 더 가벼운 처분인가요?
A. 정확히는 아닙니다. 불처분은 1호보다 낮은 번호의 보호처분이 아니라, 별도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성추행소년재판 상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낮은 게 불처분이고 그다음이 1호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처분과 1호 보호처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즉 재판부가 아이에게 일정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반면 불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불처분 = 가장 낮은 보호처분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불처분이 반드시
“혐의가 완전히 없었다.”
는 의미와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소년재판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신고내용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 내용 가운데 일정한 문제행동이 확인되더라도 현재 추가적인 보호처분까지 필요한 상황인지 별도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를 단순히
“무조건 불처분을 받아야 한다.”
로 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4. Q4. 억울한 성추행소년재판을 앞두고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신고된 행위와 아이가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추행소년재판을 앞두면 부모님께서는 불안한 마음에
“일단 반성문부터 여러 장 써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합의를 부탁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이 정확히 어떤 성추행을 주장하는지
아이가 인정하는 신체접촉은 무엇인지
아이가 부인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목격학생들이 실제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CCTV가 있는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가 남아 있는지
경찰이나 학교에서 이미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존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특히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 소년재판이 함께 진행됐다면 각 단계에서 아이가 한 진술을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학교에서는
“아무 접촉도 없었다.”
고 했다가 경찰에서는
“장난으로 만진 것은 맞다.”
고 설명한다면 진술의 차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진술을 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고, 상대방의 진술을 들은 뒤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도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사진과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억울하니 진술을 바꿔달라.”
“신고를 취소하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일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은 억울한 부분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행동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아이가 해당 행동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지와 부모님이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교육과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소년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재판에 왔으니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는다.”
고 포기하는 것도,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니 무조건 불처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과 신고된 행동을 나누고, 증거관계와 현재 아이의 보호 필요성을 각각 검토해 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