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가슴만짐 여자친구인데 처벌받나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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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가슴만짐 여자친구인데 처벌받나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정리
“여자친구와 장난치다가 가슴을 만졌는데 이것도 청소년성추행이 되나요?”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 여자친구가 나중에 싫었다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미성년자인데 경찰조사나 소년재판까지 갈 수도 있나요?”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둘이 사귀는 사이였으니 성추행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제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만졌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이 나중에 성추행이라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부한 뒤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두 학생의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였으니까 괜찮다.”
또는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됐으니 무조건 처벌받는다.”
고 먼저 결론 내리기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여자친구 가슴을 만져도 청소년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평소 스킨십을 했던 사이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여자친구가 나중에 신고하면 어떤 부분을 경찰에서 확인하나요?
청소년성추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1. 여자친구 가슴을 만져도 청소년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졌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둘이 실제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손을 잡고 포옹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연애관계 자체가 모든 스킨십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가슴이나 엉덩이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까지 자동으로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
옷 위인지 안쪽인지
한 번의 순간적인 접촉인지
반복적으로 만졌는지
상대방이 손을 치우거나 몸을 피했는지
하지 말라고 말했는지
거부한 뒤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이어갔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접촉이 발생했는지, 신고내용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슴에 손이 닿았으니 무조건 강제추행이다.”
또는
“여자친구였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Q2. 평소 스킨십을 했던 사이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거에 스킨십을 했거나 성적인 접촉에 동의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행동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예전에도 서로 가슴을 만진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먼저 스킨십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거 관계는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특정한 스킨십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신체접촉에 계속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스킨십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이전에는 허용했던 행동이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신체접촉 직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는지
가슴을 만졌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손을 밀어내거나 피한 사실이 있는지
명시적으로 그만하라고 했는지
의뢰인이 그 이후에도 접촉을 계속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두 학생이 계속 연락했다거나 애정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러면 성추행은 아니었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후의 관계와 사건 당시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의사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관계가 악화된 뒤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과거의 연애관계를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Q3. 여자친구가 나중에 신고하면 어떤 부분을 경찰에서 확인하나요?
A.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신체접촉과 당시의 의사, 양측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 당일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며칠 뒤 신고했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성추행이라고 했습니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신고했으니 거짓말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진술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인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했다는 것인지
의뢰인이 그 이후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사건 직후 두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양측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는지
CCTV나 목격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실제로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신체접촉만 있었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정 성적 접촉까지 실제로 한 것은 아니라면 각각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헤어져서 복수하려고 신고한 것이다.”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
고 신고동기를 먼저 공격하기보다는 실제 자료와 진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Q4. 청소년성추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와 실제 신체접촉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추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여자친구였다고 말해.”
“장난이었다고 해.”
“싫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해.”
라고 답변을 정해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미리 만들어두면 이후 진술이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
실제 교제관계였는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가슴 등 문제된 부위를 실제로 만졌는지
몇 차례 접촉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접촉을 계속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목격학생이나 CCTV가 있는지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 역시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는 구분되지만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까 처벌받지 않습니다.”
라고 학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강제추행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범방지 계획, 부모님의 감독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여자친구였으니 신고를 취소해달라.”
“아이 인생이 걸렸으니 합의해달라.”
고 요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이나 합의를 먼저 제출하기보다 실제 신고된 행동이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여자친구니까 괜찮다.”
라는 접근도,
“신고됐으니 전부 인정하고 선처만 구해야 한다.”
는 접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신체접촉과 상대방의 의사표현, 아이의 정확한 연령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한 뒤 사건의 방향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