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성폭행합의 금액 합의서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폭행합의 금액 합의서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모음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폭행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이나 검찰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
“아이도 혐의를 일부 다투고 있는데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까지 써야 하나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부터 지급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정해 전달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시세’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합의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까지 작성하면 이후 경찰·검찰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합의서에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성폭행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요?
성폭행합의를 하면 경찰·검찰 사건도 끝나나요?
성폭행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고 있어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1. Q. 성폭행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요?
A. 법에서 정한 성폭행합의금의 공식적인 기준이나 평균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부모님께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성폭행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성폭행 사건은 몇천만원이 기본이다.”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합의금이 더 올라간다.”
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성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놓은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문제된 성적 행동의 내용
피해 정도
치료나 상담 여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행위가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촬영이나 유포 등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양측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 지급된 합의금을 그대로 우리 아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금액만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절대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접근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금은 형사처분을 돈으로 바꾸는 비용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율되는 금전적 배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실제 피해 정도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혐의, 우리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금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Q. 성폭행합의를 하면 경찰·검찰 사건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 사건의 수사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써준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건도 바로 끝나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사건 전후 양측의 진술이 어떠한지
카카오톡·SNS·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했으니 무조건 불송치가 나온다.”
“합의금을 지급했으니 기소되지 않는다.”
고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무거운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계속 다퉈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함께 반성, 성인지 교육,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성폭행합의는 사건 전체를 자동으로 끝내는 버튼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Q. 성폭행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A. 합의 대상 사건과 합의금, 지급방법, 피해 회복 및 처벌에 관한 의사를 명확하게 작성하되 현재 다투고 있는 사실과 모순되는 표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가 성립했다면 말로만
“합의했습니다.”
라고 끝내기보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합의금 액수
지급일과 지급방법
합의금 지급 여부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
다만 인터넷에 있는 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문구 하나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경찰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합의서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하면서
“잘못한 것은 전혀 없지만 돈만 지급한다.”
는 식으로 작성하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실제로 양측이 합의한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목적과 피해 회복의 내용,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면서 현재 형사사건에서 인정하고 다투고 있는 사실과 불필요하게 모순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보호자 관여가 필요한 부분이나 합의의 효력과 관련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Q. 혐의를 다투고 있어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강간·성폭행 혐의에 대한 방어는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억울하다고 말하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두려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일단 사과하고 돈부터 보내자.”
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취지로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다는 것인지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했는지
이미 사과문이나 합의 관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은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과, 강간 혐의를 법적으로 전부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현재 경찰·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지와 합의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부모님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합의해주면 신고를 취소해달라.”
“강제가 아니었다고 경찰에 이야기해달라.”
고 요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행동을 하면 오히려 사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합의만 진행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성인지 교육과 재범방지 계획은 마련돼 있는지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금, 합의서 문구,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