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학폭위와 경찰조사 동시진행? 가장 궁금해 하시는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학폭 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학폭위와 경찰조사 동시진행? 가장 궁금해 하시는 FAQ 모음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린 건 한 번뿐인데 공동폭행으로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는데 경찰조사도 같이 받아야 하나요?”
“친구들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학폭 폭행 사건은 한 명이 단독으로 때린 사건보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 훨씬 복잡해집니다.
학교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누가 피해학생을 때렸는지뿐 아니라 누가 주변에서 행동을 도왔는지, 사전에 함께 계획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 현장에 학생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자동으로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 폭행 사건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학생들과 어떤 역할관계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학폭 폭행 사건이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여러 명이 같이 있었다면 모두 공동폭행이 되나요?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때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학폭 폭행 사건이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A. 네. 같은 폭행 사건을 두고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또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으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수사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학교폭력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아이의 행동이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학교에서는 학폭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경찰에서는 폭행죄나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학폭위 절차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범죄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인지 판단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여부와 교육적 조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폭 폭행 사건에서는
“경찰 결과가 좋으면 학폭위도 자동으로 끝난다.”
또는
“학폭위에서 낮은 조치를 받으면 경찰도 괜찮다.”
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지만,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2. Q. 여러 명이 같이 있었다면 모두 공동폭행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이 자동으로 공동폭행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 폭행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다섯 명이 한 장소에 있었는데 실제로 피해학생을 때린 사람은 두 명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 다섯 명이 있었으니까 다 공동폭행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폭행이 인정되려면 여러 사람 사이에 범행을 함께 한다는 관계가 있었는지와 실제 현장에서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용하면서 폭행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직접 피해학생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폭행을 함께 계획했는지
피해학생을 둘러싸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했는지
다른 학생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는지
폭행을 부추기거나 지시했는지
현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역할을 나누었는지
등에 따라 공동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거나 우연히 폭행 장면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공동폭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사이의 공범관계와 함께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해 폭행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연루된 학폭 폭행 사건에서는 반드시 학생별 역할을 나눠 봐야 합니다.
누가 먼저 피해학생을 불렀는지,
누가 직접 때렸는지,
누가 피해학생을 붙잡았는지,
누가 말리거나 자리를 떠났는지,
누가 사건 전에 폭행을 함께 계획했는지
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공동폭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경우가 문제되고, 특수폭행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두 혐의는 이름이 비슷해 부모님께서 혼동하시기 쉽습니다.
공동폭행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서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을 둘러싸 위압감을 형성했는지
한꺼번에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는지
막대기·병·의자 등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해당 물건을 실제 폭행에 사용했는지
다른 학생들이 그 상황을 인식하면서 함께 행동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의 이름만 보고 위험한 물건인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적인 물건이라도 사건 당시 사용방법과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을 언급했다면
“친구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실제 어느 행동에 가담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Q.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때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누가 얼마나 때렸는지’를 학생별로 구분하고, CCTV·메시지·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 폭행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실수 중 하나는 여러 학생의 행동을 전부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다 같이 싸웠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학폭위에서는 학생별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이유
피해학생과 만나게 된 경위
누가 먼저 폭행을 제안했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아이가 직접 몇 차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학생의 폭행을 도운 사실이 있는지
피해학생을 붙잡거나 둘러싼 사실이 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학생이 있는지
사건을 말리거나 중단시킨 학생이 있는지
사건 직후 학생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CCTV나 휴대전화 영상이 있는지
단체대화방에서 사전에 폭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특히 단체대화방과 SNS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리한 대화가 있으니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건 경위를 확인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삭제 정황이 별도의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실제로 폭행에 가담했다면
“나는 한 대만 때렸으니 상관없다.”
라고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학생이 심하게 폭행했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함께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을 여러 차례 걷어찼는데 우리 아이는 한 차례 밀쳤다면 각각의 행동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직접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지만 현장에 있었다면 왜 함께 있었는지, 다른 학생들의 폭행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폭행을 돕거나 부추긴 사실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결과와 학폭위 결과가 반드시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폭 폭행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할 답변과 학폭위에서 할 답변을 따로 만들어 외우게 하기보다, 하나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친구들과 같이 있었으니 다 같은 책임이다.”
또는
“직접 때리지 않았으니 아무 책임도 없다.”
는 식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직접 행동과 다른 학생과의 공모·가담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를 각각 구분해 경찰조사와 학폭위에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