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가해 학생,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것 증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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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들은 절대 강제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래요. 억울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성폭행 혐의로 신고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는 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이미 가해학생이라는 전제로 조사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이의 말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을 어떻게 검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폭행 가해학생으로 지목됐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투려는 중고등학생 사건을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Q. 피해학생 진술밖에 없다는데, 다른 증거 없이도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로 검토되거든요.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가 없더라도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 내용에 중요한 모순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한다면 그 부분은 수사에서 검토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피해학생은 사건 당시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이동 경위가 그 설명과 다르다는 자료가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학교에서 잘못했다고 썼습니다. 그 확인서가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 확인서도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될 수 있거든요.
아이가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인정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학생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작성했고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당시 누가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는지, 작성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서 사본을 확보하고, 아이의 실제 행동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Q. 사건 장소의 CCTV가 곧 삭제된답니다. 부모가 직접 확보할 수 있나요?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 요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다만 CCTV가 설치된 건물이나 매장에 방문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원본 제공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관리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영상을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수사에서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영상 보관기간이 짧은 장소라면 사건 발생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 신속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아들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위치와 실제 사람의 위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위치기록이나 이동경로, 교통카드 이용내역, 결제 기록 등이 있다면 특정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요.
다만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기록의 정확도나 생성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결제내역 역시 반드시 본인이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자료를 조합해 실제 이동 시간과 신고 내용이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확인한 범위도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Q.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가요?
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아이의 연령과 적용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법정형을 보시겠습니다.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보호처분 |
|---|---|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법에서 규정한 신체 삽입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해당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정한 형 적용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및 소년원 송치 등.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 소년원 송치이며 처분별 연령 제한이 적용됩니다. |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지요. 중대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 정도가 크다면 소년보호처분만 예상하고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학생이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고 합니다. 경찰에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진술조서를 부모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개인정보와 진술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수사 중에는 기록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적용되는 기록 열람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아닙니다.
아이의 진술과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는 소문만 듣고 피해학생을 직접 찾아가 해명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Q. 첫 경찰조사에서 긴장해서 사실과 다르게 답했답니다. 다음 조사에서 고칠 수 있나요?
네,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진술과 다른 이유를 질문받을 수는 있겠지요.
특히 청소년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도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마쳤고 이미 조서에 서명했다? 그럼 이후 진술을 정정하더라도 처음 작성된 조서와 변경된 설명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정정할 내용이 있다면 처음 조서의 어떤 부분이 실제 기억과 다른지 특정해야 합니다. 당시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요.
Q. 경찰에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변호인 의견서에 어떤 자료를 넣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사건의 시간이나 장소가 다르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겠지요.
신고 내용에서 특정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상충하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반면 아이가 평소 착한 학생이었다거나 학교 성적이 좋다는 자료는 혐의 성립을 직접 반박하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절차에서 참고할 여지는 있겠지만요.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마다 구성도 달라집니다. 성적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성적 행위는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은 검토할 쟁점이 다르거든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 범행을 전제로 한 사과와 선처 주장만 담아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혐의와 제출 자료 사이의 연결이 분명해야 하지요.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믿고 대응해야 할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지부터 고민하십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형사사건에서 진술과 증거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사건별로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아이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문제를 살피고, 필요한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억울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가 수사 단계의 증거 검토부터 경찰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