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성추행합의금, 적정 액수 기준과 2차 가해를 막는 안전한 조율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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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전적인 배상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이 따르실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타협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온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전한 합의 절차와 적정 액수 산정에 관해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성추행합의금 관련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Q1. 청소년 성추행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나 실무적인 시세가 존재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 액수의 기준을 찾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변동폭이 대단히 큽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중대성, 스킨십의 정도, 피해 학생의 연령, 정신과 치료 여부, 가해 학생의 가정 형편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성추행합의금 규모가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시세에 얽매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안 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조율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 측에서 너무 과도한 성추행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도 될까요?
피해자 측과 감정적 골이 깊어지거나 요구하는 금액의 격차가 너무 커서 합의가 결렬될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공탁을 차선책으로 고려하시기도 합니다.
형사공탁 제도가 형사재판 양형에 일부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여지는 있으나, 미성년자의 비행을 다루는 소년 재판 실무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재판부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처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중요하게 살피므로, 진정한 사과나 관계 회복 과정 없이 형식적으로 금액만 공탁하는 것은 중징계를 방어하는 데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Q3. 성추행합의금을 무사히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사안이 종결되나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기만 하면,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혐의를 없애주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성 비행 사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타협이 무조건적인 선처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고액의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으며, 아이의 진정성 있는 성 심리 치료 내역과 부모님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긍정적인 방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4. 사안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부모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서 금액을 조율해도 괜찮을까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부모님 중에는 하루라도 빨리 용서를 구하고자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직접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무 재판부와 수사 기관은 이러한 가해 관련 학생 측의 직접적인 접촉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깎아달라 조율하려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 및 강요로 간주되어, 오히려 처벌 수위를 대폭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Q5. 추후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요?
어렵게 금액 조율을 마친 후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만 기재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온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성추행합의금 지급 사실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특약, 그리고 사안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등이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술하게 작성된 합의서는 추후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폭력위원회에 추가 신고를 하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 당황하여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상대방과 원만히 타협안을 도출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앞선 문답에서 강조한 것처럼, 마음이 급하다고 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안전한 대리인을 통해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객관적인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