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미성년자 가해자 사건에서의 금액 기준과 처벌불원서의 중요성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친구 동의없이 몰래 촬영을 했다가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 합의금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합의를 못 하면 아이가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 참 많죠.
아이 입장에서는 "친구들끼리 장난이었다", "찍기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고 변명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고 촬영 대상이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면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니까요.
이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바로 몰카합의금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성년자는 얼마", "초범이면 얼마" 같은 숫자를 그대로 믿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법정 기준이 없어 책정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 가해자 사건에서의 금액 기준은?
몰카합의금은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촬영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등을 종합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니 얼마"라는 식으로 계산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몰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법적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촬영에 그친 사건인지, 촬영물을 친구에게 전송했는지, 여러 명에게 공유했는지, 온라인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고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정들이 몰카합의금 협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합의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소년부 보호처분이나 형사절차에서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돈 주고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다가 재판부에서 "돈으로 범죄를 무마하려 하는구나"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합의금만큼 중요한 처벌불원서, 왜 필요한가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처벌불원서죠.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합의하면 처벌이 아예 없어지는 범죄 유형도 아니고요.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정확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자료는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확인할 부분 | 실무상 의미 |
|---|---|
촬영 내용 | 어떤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 경위 | 고의로 촬영했는지, 촬영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봅니다. |
유포 여부 | 전송·공유·게시가 있었다면 촬영만 한 사건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소년의 사정 | 연령, 전력,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소년부 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거쳐 8호의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처분이 규정되어 있죠.
합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서 어떤 사정이 자녀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합의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 미성년자라면 몰카합의금도 성인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아뇨,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할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법정에서 정해주는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협의하는 금액이므로, 피해자의 요구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뇨,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합의는 사건에서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절차나 소년부 절차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촬영 외에 유포나 추가 범행이 있다면 각각의 행위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Q. 피해자 부모님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큰데 일단 돈부터 보내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고 바로 송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어떤 피해에 대한 배상인지,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사건의 법적 쟁점과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에서 바로 사건이 끝나나요?
아뇨,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죄명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소년부 절차에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 자체만 준비하는 것보다 합의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사건의 전체 대응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합의할 때 확인할 사항
아이에게 경찰 연락이 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때 한 번 멈춰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촬영만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전달됐는지, 제3자에게 전송됐는지, 휴대전화에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요.
그다음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합의금의 적정성과 합의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아이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찍기만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친구에게 보냈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락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죠.
그러니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아이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맞춰보는 과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 경찰 조사 단계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 처벌불원서 등 피해 회복 자료의 정리,
✔️ 이후 소년부 절차까지
사건의 흐름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몰카합의금은 인터넷에서 본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범위와 조건까지 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를 줘야 하나"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가"입니다.
그 판단이 서야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