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시청 적발된 미성년자, 호기심에, 누구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 해도 처벌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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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호기심에 영상을 몇 번 본 것뿐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인지 몰랐다고 하고, 다운로드한 것도 금방 지웠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정말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최근 이런 내용으로 부모님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면 "그런 영상인 줄 몰랐다", "호기심에 눌렀다가 바로 나왔다", "친구가 보내줘서 본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떤 경위로 영상을 접했는지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청물시청 사건에서는 이 차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실제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호기심에, 누구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 해도 처벌받는 이유는
2. 미성년자 아청물시청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1. 호기심에, 누구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 해도 처벌받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히 저장했는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영상의 성격과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취득·시청 경위가 무엇인지, 반복성이나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지"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잠깐 봤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파일이나 접속 흔적뿐 아니라 검색 과정, 대화 내용,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 결제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겁이 난다고 해서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모든 내용을 일괄 부인했다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실제로 영상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겠죠.
결국 아청물시청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유리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2. 미성년자 아청물시청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연령에 따라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을 거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거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 | 확인할 내용 |
|---|---|
경찰 수사 | 시청·소지 경위, 디지털 자료, 결제 및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
검찰 단계 | 연령, 범행 내용,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처분 방향을 판단합니다. |
소년부 심리 | 소년의 환경과 품행, 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한 뒤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임시조치 |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보호처분 |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
첨언하자면, 소년분류심사원은 사건이 접수됐다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소년부 판사가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조치로 위탁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기본 위탁기간은 1개월입니다.
최종 보호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법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존재하며,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무조건 소년원에 간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미성년자니까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점 꼭 알아 두셔야겠습니다.
3.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4가지
Q.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한 경우에도 아청물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Q.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정말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연령, 범행 내용, 반복성, 추가 범행 여부, 이전 보호처분 전력, 보호자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아뇨, 절대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없애는 행동 자체가 사건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영장과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이가 정말 몰랐다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부분은 결국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 영상을 접하게 된 과정과 당시 인식, 검색이나 대화의 내용, 파일의 취득 경위 등을 사실관계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몰랐다"는 말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디까지 부합하는지를 경찰 조사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것
아청물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문제가 된 자료가 무엇인지,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했다고 기억하는지부터 서로 맞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첫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고, 아이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미성년자 사건은 형량만 계산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소년부로 진행될 경우에는 아이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범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와 소년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소년부 심리까지 사건의 흐름을 연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시청 사건에서는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결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남은 진술과 디지털 증거는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바로 그 시점에 법률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부터 차분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강력소년범죄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