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중학생 고등학생 가해자 처벌 수위 학폭징계까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학교폭력형사고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는 학폭위 징계와 전혀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학폭위가 학교 안에서의 조치라면, 형사고소는 법이 개입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 있고, 결과도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사안의 경중,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1. 학교폭력형사고소란 무엇인가
2.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3. 형사고소 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처벌 수위
4.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 동시에 진행됩니다
5.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1. 학교폭력형사고소란 무엇인가
학폭위는 학교 안에서 열리는 절차입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전학 등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피해 학생 측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송치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폭위 조치와, 형법·소년법에 따른 형사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즉,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 모두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만 나이가 갈립니다.
그 차이가 절차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소년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i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10호) 대상이 됩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되는 구조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절차를 그대로 밟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 형사고소 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처벌 수위
학교폭력형사고소에서 자주 등장하는 죄명은 다양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공갈죄 등도 학교폭력 사안에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무겁지 않고 초범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표는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령 구분 | 처리 절차 | 관련 조치 유형 |
만 10세 미만 | 형사·보호처분 대상 아님 | 학폭위 조치만 검토 |
만 10세~14세 미만 | 경찰 조사 → 소년부 송치 |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
만 14세 이상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유예 / 소년보호사건 / 정식 기소 |
4.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 동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고소는 각각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총 9개 호로 구성된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중 4호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최근에는 대입 전형에도 반영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무겁지 않은 경우, 서면사과나 사회봉사 등 3호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중학교 2학년 남학생 B군의 사례입니다.
교실에서 다투다 상대 학생을 밀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부모님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셨고,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했고, B군의 반성문과 생활기록, 학교 측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3호(사회봉사)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 합의 시점, 제출 서류의 방향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접수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부모는 죄인이 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고,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법전문변호사 3명을 포함해 학폭·소년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로펌입니다.
형사고소 접수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