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혐의, 단순 신체접촉을 학폭위와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보호자분들이 꼭 준비할 것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가 또래 여학생과 장난을 치거나 지나가다 부딪치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상대 측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폭위 신고는 물론 경찰 고소까지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친해서 장난친 건데 성범죄라니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 말을 듣고 있으면, 상대방이나 학교 측에 가서 오해를 풀면 금방 정리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사기관이 성 관련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보호자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당사자 간에 친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 학생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순간부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버리죠.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장난으로 슬쩍 건드린 건 맞다"는 식의 어설픈 사실 인정이나 어정쩡한 사과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성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학폭위 사안조사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버리니까요.
이게 그대로 소년부 판사나 학폭위 위원들에게 넘어가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이나 출석정지, 전학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첫 경찰 조사와 학교 조사 전부터 어떤 법리적인 방어막을 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룰 핵심 대응 기준을 아래 목차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체접촉을 학폭위와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보호자분들이 꼭 준비할 것
2. 강제추행 관련 법령 및 수사·학폭위 절차별 불이익
3. 또래 간 신체접촉 및 성범죄 피의자 입건 관련 Q&A
1. 신체접촉을 학폭위와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보호자분들이 꼭 준비할 것
첫 경찰 조사와 학폭위 사안조사 전 당시 상황이 담긴 객관적 정황 자료를 수집해 성적 의도나 강제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 측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무혐의나 소년부 송치 차단, 학폭위 징계 수위 최소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사이에 일어난 신체접촉에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주장하며 고소한 경우, 수사관과 학교 전담 경찰관은 당시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아이들은 수사관이 "어쨌든 신체 부위에 손이 닿은 건 맞지?"라고 물어보면, 당황해서 "닿긴 했는데 진짜 실수였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수사관은 이 진술 하나로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이나 가정법 소년부로 송치해 버리죠.
일단 형사 입건이 되고 나면, 구속 수사 여부나 임시조치를 판단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격리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생깁니다.
동시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려 학폭위에서 출석정지(6호)나 전학(8호) 조치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 보존되겠죠.
생기부에 이런 중한 학폭 조치 내역이 남으면 대학 입시는 물 건너 가는 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러니 경찰조사든 학폭위 전담 조사관 조사든, 출석 전에 아이와 상대 학생의 평소 관계, 신체접촉이 일어난 구체적인 동선과 물리적 환경, 당시 주변 학생들의 반응을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강제추행 관련 법령 및 수사·학폭위 절차별 불이익
신체접촉으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입건 및 학폭위 조사가 진행될 때의 적용 규정과 사법 절차별 발생 불이익입니다.
적용 형법 및 소년법·학폭법 조항 | 단계별 절차 진행 및 사법적·행정적 불이익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복도,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접촉 발생 시 추가 적용될 수 있으며,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
소년법 제18조 및 제32조 (보호처분) | 재범 우려 판단 시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수감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 학폭위 심의 결과 성희롱·성추행 인정 시 출석정지(6호) 또는 전학(8호) 처분이 내려져 생기부 기록으로 대입에 영향이 생깁니다. |
3. 또래 간 신체접촉 및 성범죄 피의자 입건 관련 Q&A
Q. 장난치다가 실수로 손이 닿은 건데, 상대방이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억울함을 밝힐 방법이 있나요?
A. 당사자 간의 평소 친분 관계와 사건 당시의 물리적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직전과 직후에 나눈 메시지, 현장을 목격한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당시 이동 동선상의 CCTV를 확보하여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 진술의 모순점을 지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첫 조사 전에 제출하여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Q. 아이들도 아직 미성년자인데, 서로 친구 사이에 일어난 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 및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또래 간의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말고, 신체접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무혐의나 불기소를 노려야 합니다.
Q. 상대 학생이나 부모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학폭위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A. 절대로 직접 찾아가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인멸 시도'나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오인받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Q. 아이가 학교 조사에서 무서워서 물어보는 대로 "실수로 만졌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이미 작성되어 제출된 사안조사서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에 당시 답변이 압박이나 오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이를 보완하는 보충 진술서와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조서의 불리한 진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훨씬 정교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받으셔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성범죄 전담 밀착 조력
아이가 한순간에 미성년자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경찰서와 학교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느끼실 답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아이들끼리 일인데 학교에서 알아서 가려주겠지"라며 손놓고 기다리는 것은 사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 관련 수사와 학폭위 심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해 내지 못하면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조서가 어떻게 아이의 미래가 바뀔 테니, 절대 방심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청소년 성범죄, 학폭위 등 수천 건 이상을 다루며 억울하게 입건된 사례들을 무혐의 및 불기소, 학폭위 징계 방어로 해결해 왔습니다.
자녀가 성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동주의 소년전담팀을 찾으십시오.
첫 경찰 조사 사전 진술 교정 및 현장 동석, 정황 증거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인,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차단, 학폭위 징계 방어 및 무혐의 도출까지, 김윤서 변호사와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이 아이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