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폭행 성추행 선배 후배도 출전정지는 물론 체고 체대 불합격?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운동장 한쪽, 선배가 후배를 불러 세운다.
그 순간이, 나중에는 형사 사건이 되고 학교폭력 사안이 된다.
체육관 안에서는 흔한 풍경이었을 뿐인데,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운동부 안에서의 폭행과 추행은 '군기'라는 이름으로 오래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하나가 대회 출전을 막고, 선수 등록을 막고, 체고·체대 입시 앞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그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사례들은 특정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처분 수위는 사안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훈육이라는 이름의 착각, 첫 판단이 갈리는 지점
2. 접촉 한 번, 두 갈래로 갈라지는 절차
3. 학폭위 조치, 성적표보다 오래 남는 기록
4. 대한체육회 결격 규정, 출전정지를 넘어선 등록 제한
5. 체고·체대 입시, 이미 시작되어 있는 탈락
1. 훈육이라는 이름의 착각, 첫 판단이 갈리는 지점
선배와 후배 사이, 위계는 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위계가 신체 접촉으로, 강압적인 얼차려로, 반복되는 심부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운동부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는 이런 행위가 오래도록 '전통'이나 '군기'로 포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이를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상대에게 신체적 압박을 가하는 얼차려, 단체 기합, 강압적인 심부름, 공포 분위기 조성은 그 자체로 신체적·정신적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운동부 내 서열 구조는 피해 학생이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정도를 낮게 보지 않는 경향도 관찰됩니다.
"다치라고 한 게 아니라 훈육 차원이었다"는 설명은 교육지원청 심의 자리에서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여지가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해 의도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접촉 한 번, 두 갈래로 갈라지는 절차
운동부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나 추행은 동시에 두 갈래의 절차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다른 하나는 형법과 소년법이 적용되는 형사 절차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며,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때릴 듯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어 있습니다.
추행이 개입된 사안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검토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은 운동부 특성상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며,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사안이 학교 전담기구에 정식 접수되기 전, 자녀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통해 현재 상황을 간단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조치, 성적표보다 오래 남는 기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결정합니다.
단발성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등 3호 이하의 경미한 조치로 정리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문제는 조치의 경중과 별개로, 이 기록 자체가 이후 절차에 계속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운동부 학생선수의 경우 일반 학생과 달리 이 기록이 대회 출전, 선수 등록, 대입 전형까지 이어지는 별도의 규정과 맞물리게 됩니다.
아래에서 그 구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조치 유형별 참고 기준이며, 실제 적용되는 기간과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조치 | 대회 참가 제한 | 비고 |
|---|---|---|
서면사과 · 접촉금지 · 교내봉사 | 약 3개월 | 경미 조치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약 6개월 | 중간 조치 |
전학 | 약 12개월 | 중대 조치 |
퇴학 | 선수 등록 5~10년 제한 | 최고 수위 조치 |
4. 대한체육회 결격 규정, 출전정지를 넘어선 등록 제한
대한체육회는 경기인 등록 규정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의 등록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해왔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대회 참가 제한을 받은 학생선수는 등록이 불허될 수 있고,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폭력, 강간 등의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선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 안에서의 조치 하나가 학교 밖 체육 행정 절차와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선수 등록과 대회 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체고·체대 입시, 이미 시작되어 있는 탈락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반 전형 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조치가 내신이나 생활기록부의 일부 감점 요소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운동선수를 준비해온 학생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회 출전 자체가 막히면 실적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이는 곧 체고·체대 진학 전형에서의 평가 자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운동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감정적인 접근만으로는, 이미 촘촘하게 얽혀 있는 학교폭력·체육행정·입시 제도 사이의 연결 고리를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학교 전담기구에 정식 접수되어 사건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부 안에서 벌어진 사안일수록,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 체육 행정 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