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성추행, 같은 학교 장애학생 신체를 만진 중고등학생 어떤 처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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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성추행, 같은 학교 장애학생 신체를 만진 중고등학생 어떤 처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장애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졌다가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조사를 함께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친구 사이에서 한 장난이었거나 상대학생도 웃고 있어서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반복됐는지, 상대학생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검토될 수 있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성추행 사건 핵심 정리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상대학생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송치 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교육, 가정의 보호계획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1. 장애학생 신체를 장난으로 만져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학생이 원하지 않은 성적 신체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이나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이거나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는지, 옷을 잡아당기거나 신체를 붙잡는 방식이었는지, 한 차례인지 반복된 행동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학생이 당시 웃었다거나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장애 특성상 불편함이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장애학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된다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높은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Q3. 상대학생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상대학생이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아이가 상대학생의 장애 특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피하려 했는데도 접촉을 계속했는지, 여러 학생 앞에서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졌는지와 같은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저항했는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Q4. 장애학생성추행은 학폭위에서도 다르게 보나요?
A.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고,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는 단순히 접촉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장애 특성, 실제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행동과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장애학생성추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분이 낮아질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사과, 합의 여부가 이후 절차에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보호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피해학생과의 접촉금지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함께 성인지교육, 장애이해교육, 상담, 가정 내 재발방지 계획 등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Q6. 장애학생성추행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아이의 연령 등에 따라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신체접촉의 내용과 반복 여부, 장애학생의 상태를 이용한 부분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경찰에서의 진술과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의 사실관계가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학생성추행 사건은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학생의 장애 특성과 의사표현을 아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를 함께 살펴보고, 소년부송치 가능성과 피해 회복·재발방지 계획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