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도 학급이동·강제전학 처분까지 나올까? 집단적으로 추행하고 조롱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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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같은 반 남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놀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라고 하는데, 피해학생 부모님이 집단 성추행으로 학폭위에 신고하셨어요. 학급을 옮기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가게 될 수 있나요?"
동성성추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둔 부모님들을 위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남학생들끼리 장난친 일인데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것도 당황스럽고, 여러 명이 함께했다는 이유로 전학 조치까지 받게 될까 걱정되시겠죠.
하지만 같은 성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동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성추행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조롱했다면, 각자의 가담 정도와 피해학생이 겪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거든요.
오늘은 동성 친구를 집단적으로 추행하거나 성적인 말로 조롱했다가 학폭위에 신고된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남학생들끼리 신체를 만지며 장난쳤습니다. 동성성추행도 학교폭력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성추행이나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성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과 피해학생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지요.
동성성추행으로 신고됐다면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2. 여러 명이 친구 한 명을 붙잡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집단 성추행이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피해학생을 붙잡고 다른 학생들이 신체를 만졌다면 각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겠지요.
특히 피해학생이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벗어나기 어려웠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당했다면 학교폭력의 중대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 사건에서 여러 명이 가담했다는 사실과 각 학생의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Q3. 아들은 직접 만지지 않고 옆에서 웃거나 놀리기만 했습니다. 함께 처분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학생이 추행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공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을 성적인 말로 조롱하거나 추행을 부추겼다면 그 행동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지요.
또 피해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다른 학생의 추행을 돕는 행동을 했다면 형사상 공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언어적 조롱, 범행을 도운 행동을 구분해 아이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피해학생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인 줄 알았다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A.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평소 놀림을 받던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반대로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과 사건 당시 행동의 성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감정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니까요.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동성성추행으로 학폭위에 회부되면 7호 학급교체나 8호 전학까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7호 학급교체와 8호 전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치와 형사처벌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치 | 처분 및 처벌 내용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5호 조치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6호 조치 | 출석정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7호·8호 조치 |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9호 조치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생·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요건 적용 |
Q6. 집단 성추행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했는데 경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의 움직임을 막고 신체를 만졌다면 공동 가담 여부까지 조사할 수 있겠지요.
동성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각 학생의 행동과 실제 신체 접촉, 당시의 폭행·협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7.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7호 학급교체나 8호 전학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학급교체나 전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추행하고 성적인 조롱까지 했다면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사안 자체의 심각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도 검토하게 됩니다.
또 강제추행죄는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이지요.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8.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단 가해학생 중 우리 아이의 처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신고된 행동 중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의 행동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피해학생을 붙잡았고, 누가 신체를 만졌으며, 누가 성적인 말을 했는지 학생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당시 CCTV나 메신저 기록, 목격학생 진술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진행한 교육이나 피해 회복 노력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까지 우려된다면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에 사실관계 및 개별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집단 성추행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큼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별 가담행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 작성, 학폭위 출석 준비, 경찰조사 및 피해 회복 절차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집단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학교에서 받은 신고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