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통매음이라는 낯선 죄명 앞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칼럼: 카톡성희롱, 통매음이라는 낯선 죄명 앞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칼럼: 카톡성희롱, 통매음이라는 낯선 죄명 앞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api/cms/post-image?path=posts%2F01KZ37V4FAHRNBD94A749HCVF0.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KZ37V4FAHRNBD94A749HCVF0.png)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 휴대폰 대화방에서 오간 메시지 때문에 통매음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처음 접하신 부모님이 많으실 겁니다.
장난처럼 주고받은 말이 어떻게 성범죄가 되는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은 그 간극을 실제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몸을 접촉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이나 DM으로 오간 메시지만으로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부모님이 흔히 오해하시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해 1. 진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니 통매음은 아니겠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오해입니다. 아이들은 대개 그냥 놀리려던 것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법이 말하는 성적 욕망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데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성행위나 성적 자극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만 좁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서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까지 포함해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 표출이었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처리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검사가 죄질을 무겁게 보면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고, 사안과 정상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지만, 사안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 2. 상대가 안 읽었거나 나중에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겠지
두 가지 착각이 겹쳐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달의 문제입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가 차단하거나 읽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확인 여부는 처벌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합의의 문제입니다. 통매음은 예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였지만,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열쇠가 아니라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학교 문제가 별도로 따라옵니다. 대화방에서 벌어진 성적 언동은 사이버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실무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방어 사례. 통매음 혐의 사안을 기소유예와 경한 학폭위 조치로
각색을 거친 사례임을 먼저 밝힙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력이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반 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정황이 확인되어, 형사 사건과 학폭위가 함께 열린 사안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가 그저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라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 일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오간 전후 맥락과 아이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정의 지도 의지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학폭위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초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두 절차를 어떻게 함께 끌고 가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남는 기록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
선의로 나선 행동이 오히려 아이의 처지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무게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겁먹은 아이가 처음에 무작정 부인했다가 나중에 대화 기록으로 사실이 드러나 말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대화방 메시지는 캡처와 서버 기록으로 남아 있어, 없던 일로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지는,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의 뜻이라 해도, 부모님이 먼저 접촉하는 순간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되어 2차 가해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몇 줄이 아이의 인격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몇 줄이 남기는 법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지금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잠시 멈춰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판단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안전하게 법률 조력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 첫 판단의 자리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