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신고 당한 미성년자 억울하다면? 교내 학폭위, 경찰조사 동시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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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상대 학생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학교에서도 학폭위를 연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담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두 절차 중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물으십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학폭위도 알아서 끝나는 건지, 학교에서 먼저 해명하면 경찰조사에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를요.
그런데 성추행경찰신고 사건은 학교와 경찰을 따로 대응하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경찰조사에서 문제 될 수도 있고, 경찰에서 나온 증거가 학폭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중고등학생이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동시에 앞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부분을 질문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 경찰에서 먼저 무혐의를 받으면 학폭위도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아뇨,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폭위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정 자체는 별개거든요.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심의가 반드시 연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증거가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해볼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요.
성추행경찰신고 이후 학폭위 날짜가 먼저 잡혔다면 경찰 결과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학교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거자료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아이가 학교 확인서에는 몸이 닿았다고 썼는데, 경찰에서는 성추행을 안 했다고 말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몸이 닿았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건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니까요.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했느냐입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부딪힌 건지, 장난을 치다가 신체가 닿은 건지, 상대방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건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접촉했다고 적어놓고 경찰에서는 아예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 진술이 달라진 이유부터 확인할 수밖에 없겠지요.
처음 확인서를 작성할 때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사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을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부정확했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피해학생은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데, 당시 교실에 있던 친구들은 아무도 못 봤답니다. 무혐의 근거가 될까요?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도 증거로 검토되기 때문에 주변 학생들이 못 봤다는 이유로 신고 내용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거든요.
대신 당시 교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두 학생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변 친구들의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였는지, 피해학생이 말한 행동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요.
예를 들어 여러 학생이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두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주장하는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의미가 있겠지요. 반면 뒤돌아 앉아 있던 학생이 못 봤다고 말하는 건 증거로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중학생도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중학생이라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건 아닙니다.
범행 당시 나이와 인정되는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지 형사재판으로 진행될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용 법령 및 조항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관찰, 6~7호 시설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성추행경찰신고를 당하면 소년원부터 걱정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면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예상 처분을 낮추는 준비보다 실제로 추행이 있었는지부터 다투는 게 우선입니다.
Q. 아직 성추행이 인정된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가해학생으로 판단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에 앞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거든요.
다만 억울하다고 해서 조치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상대 학생을 직접 찾아가 신고 이유를 따지거나, 친구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분리로 인해 수업이나 시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학교에 구체적인 조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현재 내려진 보호조치를 준수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이 아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답니다. 사건 당시 영상도 없는데 왜 휴대전화까지 보려는 건가요?
사건 전후 두 학생이 나눈 대화나 신고 이후 연락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없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경찰이 제출을 요청했다고 해서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건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어느 범위의 자료를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지니까요.
그렇다고 불리한 내용이 있을까 봐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대화까지 없어질 수 있어요. 성추행경찰신고 이후 휴대전화 확인 요청을 받았다면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제출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 부모님이 사과하면 경찰신고를 취소해주겠다고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데 일단 사과해도 될까요?
사과문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빨리 끝내기 위해 "제가 강제로 만졌습니다"라고 작성한다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신고를 취소하거나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사과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상대 학생이 불편함을 겪은 상황에 유감을 표하는 것과 특정한 추행 행위를 인정하는 건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미 분리나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먼저 사실관계와 연락 경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Q.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같은 주에 잡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 확인서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 사건 당일의 시간표와 동선, CCTV, 당시 상황을 본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해야 하지요.
특히 CCTV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학교에 보존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학폭위에서 각각 무엇을 다투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만, 학폭위는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은 무엇이고, 실제로 있었던 접촉은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그 차이를 입증할 자료가 먼저입니다.
성추행경찰신고를 당한 학생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학교와 경찰에서 기존 진술이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미 작성한 확인서와 실제 사건 경위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학폭위와 경찰조사에 제출할 증거도 함께 정리해야 하지요.
이미 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기존 확인서와 사건 자료부터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 혐의 부인에 필요한 증거부터 학폭위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