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영상 음란사진 요구, 협박한 청소년 경찰 연락 받았나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자녀 명의로 경찰 출석 요구 연락이 왔다는 전화를 받으셨을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지 조금은 헤아려집니다.
아이가 또래나 지인에게 신체 사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안은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된 경우도 있고, 다툼 끝에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관련 글도 함께 준비해두었습니다.
📌 더 쉽게 정리된 관련 글 보러가기
📌 비슷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블로그 보기
목차
Q1. 신체 사진·영상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성적 촬영물을 요구하는 행위를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라는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신설되었고, 실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요구만 했고 받지는 못했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화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인식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Q2. 협박까지 더해졌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단순 요구를 넘어 "안 보내주면 이미 있는 사진을 유포하겠다", "말 안 들으면 소문내겠다"는 식의 협박이 더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더 많이 문제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추가 촬영물을 요구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조항이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만든 경우라면, 대법원은 이를 간접정범 형태의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직접 촬영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내게 만들었더라도, 제작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함께 검토되는데, 이 조항은 성착취물 제작 자체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사진·영상 없이 협박 자체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이나, 특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강요죄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Q3. 실제로 받지 못했거나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끝내 응하지 않아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못한 경우, 즉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실제 성착취물이 만들어져 유통된 경우와 비교했을 때, 피해 결과 발생 여부와 정도가 양형이나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우리 아이의 상황이 위 조항들 중 어디에 가까운지, 가족 간 다툼 수준인지 형사 사안인지 스스로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항목 체크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먼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4.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범죄소년이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일이거나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접수된 경우라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의결합니다.
가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최초 사안이고 즉시 요구를 중단했으며 보호자 간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 3호 이하 수준의 비교적 낮은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표는 관련 혐의를 간단히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처벌·처분 수위는 대화 내용, 나이, 반복성,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표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혐의 | 법조 | 비고 |
|---|---|---|
성착취 목적 대화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촬영물 없어도 성립 가능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 미수범도 처벌 |
성착취물 제작(간접정범 포함)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 포함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성적 촬영물 아니어도 해당 가능 |
협박죄·강요죄 | 형법 제283조, 제324조 | 특별법 미해당 시 검토 |
Q6.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태라면, 무엇보다 아이의 진술이 조사 초기에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대화 내용,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요구가 반복되었는지 단발성이었는지 등이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도 절차 전반에서 참작 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놓고 방향을 잡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사례 예시
같은 반 친구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A학생이 상대 학생에게 "안 보내면 예전에 받은 사진을 반 단체방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며 실제 사진 전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A학생은 조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 학생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안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고, 학폭위에서는 특별교육 이수를 포함한 3호 조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에 따라 마무리된 하나의 사례일 뿐, 모든 사안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사안만을 오랜 기간 다뤄온 1세대 청소년범죄 전문 로펌입니다.
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과 학폭위 절차를 함께 조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님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부모님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을 통해 여쭤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