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딥페이크 교권침해 저지른 중고등학생,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체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담임 선생님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돌려봤다는데, 이게 교권침해로까지 넘어간대요" – 이런 통보를 받으시면 성범죄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겹친다는 사실에 더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교사딥페이크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별개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라는 또 다른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 다른 사건들과 사뭇 달라요.
오늘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공유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와 형사·소년보호절차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체크
교사딥페이크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와 교원지위법상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며, 두 절차의 처분이 서로 별개로 누적됩니다.
형사·소년보호절차에서의 대응만 신경 쓰다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놓치면,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한 조치를 그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합성물을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발견해 학교에 신고하면서 시작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학폭위와는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동시에 학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고, 이 시점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및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죠.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두 절차가 각각 독립적으로 결론을 낸다는 점입니다.
즉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자동으로 가벼워지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의 심리적 피해 정도, 합성물의 유포 범위, 학생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학이나 학급교체,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결정하는데, 이 심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중한 조치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형사·소년보호절차 쪽에서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합성물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 추가 피해자 여부가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가정법원 심리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재범 우려나 유포 범위가 넓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 이력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와 함께 생활기록부에 남아 고입과 대입 정시·수시 전형까지 계속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 지금부터 보호자분들께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일정과 절차를 별도로 파악하고 두 절차 모두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2. 교사딥페이크 적용 법령과 이중 절차
교사딥페이크 사건에 검토되는 법령과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절차 근거 | 절차상 유의사항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 딥페이크 기술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소지한 경우 성립하며, 대상이 교사라는 사실만으로 별도 가중 조항이 적용되진 않지만 죄질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며,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유포 범위나 재범 우려에 따라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3. 교사딥페이크 관련 추가 Q&A
Q.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보를 받은 즉시 불복 여부와 방법을 신속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Q. 피해 교사와 개인적으로 만나 사과드려도 괜찮을까요?
A. 보호자나 학생이 임의로 피해 교사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나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적 접촉은 오히려 2차 피해나 회유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사과나 소통은 반드시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다른 학생들도 같이 공유했는데, 만든 사람만 처벌받나요?
A. 제작한 학생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 전달하거나 재유포한 학생도 별도로 반포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유 범위와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Q.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재판 진행 자체가 재학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별도로 전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 부분은 각각 확인하며 대응하셔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교사딥페이크 사건으로 자녀가 형사·소년보호절차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앞두고 계신다면, 뭐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고 각각 결과가 누적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신경 쓰다가는 다른 쪽에서 중한 조치를 그대로 받게 될 수 있어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응,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 진술 방향 정리,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소명자료 준비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교사딥페이크를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교권침해 사건을 수임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조치 최소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교사딥페이크 관련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김윤서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