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추행 유형과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절차 징계 처벌 정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로부터 "자녀가 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늘 조심스럽게 헤아리게 됩니다.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측이든, 처음 겪는 절차 앞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 내 성추행의 유형과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절차, 그리고 형사처벌과 학폭위 징계 수위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5.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 함께 진행될 때 주의할 점
1. 학교 내 성추행, 어떤 행위까지 해당될까요
학교 내 성추행이라고 하면 흔히 신체 접촉만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 문제 되는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어, 성기나 가슴처럼 이른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 접촉형 – 어깨, 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스치듯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
언어·시선 노출형 –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행위
위계·위력형 – 반장, 선배, 동아리 선임 등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뒤 이루어지는 추행
피해 학생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상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어, 나이 요건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교육청 사안처리 흐름
학교 내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문자, 24시간 운영)
담임교사 또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전담경찰관(SPO)
경찰청 안전Dream 온라인 신고
신고 이후 학교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전담기구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 온라인시스템으로 사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미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수사기관에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 내부 절차만 진행 중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초기 대응을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형사처벌 기준 – 강제추행죄와 의제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간 사안에서는 우발성, 지속성 여부,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체육 시간 중 같은 반 학생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스치듯 만진 사안에서, 반복성이 없고 곧바로 보호자 간 사과와 치료비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사안의 경위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징계 수위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해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아래는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의 종류입니다.
⚠️ 아래 표는 일반적인 조치 종류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조치 수위는 사안별 세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안에 어떤 조치가 예상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 조치 | 비고 |
|---|---|---|
1호 | 서면사과 | 경미·초기 사안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 보호 목적 |
3호 | 교내봉사 | 생활기록부 기재 |
4호 | 사회봉사 | 생활기록부 기재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도 함께 교육 |
6호 | 출석정지 | 입시 반영 요소로 거론됨 |
7호 | 학급교체 | 동일 학교 내 이동 |
8호 | 전학 | 중대 사안 위주 |
9호 | 퇴학 | 가장 무거운 조치 |
참고로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결부된 사안에서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어, 사안 초기에 협박성 발언이나 2차 가해로 오해될 만한 언행이 없었는지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쉬는 시간 또래 학생의 신체를 짧게 접촉한 사안에서, 사안 경위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보호자 대응 등이 함께 참작되어 3호 처분으로 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5.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 함께 진행될 때 주의할 점
많은 부모님들이 학폭위 절차가 끝나면 사안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근거 법령과 판단 주체가 달라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폭위에서 낮은 호수의 조치를 받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는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두 절차를 각각 별개로 대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고려하며 대응 방향을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대응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증거 확보 – 목격자 진술, 문자·메신저 대화, 진단서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심의위원회와 수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참고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활용 – 가해 학생 측에는 조치 요청 전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므로, 이 기회를 소극적으로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의 기한 확인 – 조치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보 직후 검토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 내 성추행 사안은 유형 판단부터 신고 절차, 형사처벌, 학폭위 조치까지 여러 단계가 얽혀 있어 한 가지 절차만 보고 판단하시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