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오픈채팅에서 조건만남을 제안한 중학생도 처벌될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오픈채팅에서 조건만남을 제안한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사건인지, 혐의를 받을 사건인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딸이 오픈채팅방에서 모르는 어른에게 먼저 조건만남을 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먼저 제안했으니 처벌받는 건 아닌지, 혹시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최근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부모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픈채팅이나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이 늘면서, 수사기관도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미성년자성매매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을 사려던 어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화 상대였던 우리 아이에게도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이 오해하시기 쉬운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먼저 제안했으니 처벌받을 것'이라는 걱정인데요.
미성년자성매매에서 성을 판 쪽인 아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안심하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친구를 소개했거나 받은 돈을 나눈 정황이 있다면, 보호받을 피해자가 아니라 알선 혐의를 받는 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는 경우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나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Q1. 오픈채팅에서 조건만남을 제안한 중학생도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조건만남을 제안한 쪽이 중학생이라면,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아이들을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부르며 소년부에 보내 보호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법 개정으로 이 개념과 보호처분 규정이 사라졌고, 대신 상담과 교육 같은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됐지요.
그래서 오픈채팅에서 아이가 먼저 성매매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은 그런 제안에 응해 성을 사려 한 어른, 그리고 아이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우리 아이가 어떤 지위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2. 디스코드나 채팅앱에서 여러 번 성매매제안을 했다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 아이 본인이 성을 판 쪽이라면, 제안한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픈채팅뿐 아니라 디스코드나 다른 채팅앱에서 여러 번 성매매제안을 했더라도, 아이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평가되거든요.
이때 경찰이 아이를 조사하는 것은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성을 사려던 어른의 범행을 밝히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채팅앱에서 반복적으로 조건만남을 했다면 아이가 더 큰 피해에 노출됐을 수 있고, 대화 상대가 아이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가 겪은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진술을 돕고, 필요하다면 상담 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아이가 피해자라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은 처벌 걱정보다 아이의 회복입니다.
Q3. 친구를 소개해 만남을 연결해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친구소개로 만남을 연결했다면,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조건만남을 한 것과 별개로, 다른 친구를 어른에게 소개하거나 연락처를 넘겨 만남을 주선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연락처만 한 번 알려준 것인지, 조건과 장소까지 정해 적극적으로 연결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요.
또 친구를 연결한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다면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보여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아이가 다른 친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꼭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4. 계좌이체나 기프티콘으로 받은 돈을 친구와 나눴다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받은 돈을 다른 친구에게 나눠준 정황이 있다면 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만난 대가로 받은 돈이 아이 계좌로 이체됐거나, 기프티콘으로 받은 대가를 아이가 친구들과 나눴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소개의 대가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돈의 흐름에 아이가 끼어 있으면, 아이 스스로는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고 생각해도 알선 수익을 나눈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좌이체 기록은 은행에 그대로 남고, 기프티콘도 주고받은 기록이 앱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아이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Q5. 모텔 예약에 관여했고 아이가 촉법소년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이뤄질 것을 알면서 모텔을 대신 예약해줬다면,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알선과 함께 장소 제공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요.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처럼 가정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부터, 8~10호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친구소개나 모텔 예약에 여러 번 관여했거나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그만큼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아이의 나이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6. 미성년자성매매에서 아이의 역할별로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아이가 성을 판 쪽인지, 만남을 연결하거나 장소를 마련한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검토되는 주요 법령을 역할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역할별 주요 적용 법령과 처분 정리 ]
역할 및 적용 법령 | 처분 및 법정형 |
|---|---|
성을 판 아동·청소년 |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 상담·교육 등 지원 |
성을 산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친구소개·돈 전달·장소 제공 등 알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알선·장소 제공을 업으로 한 경우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촉법소년·범죄소년의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7. 신고된 건 오픈채팅 한 건인데 다른 기록까지 확인될 수 있나요?
A. 네, 신고된 건 오픈채팅 대화 한 건이어도 수사 과정에서 송금기록과 다른 앱의 대화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성을 사려던 어른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조사하면서, 그 사람과 연락한 다른 아이들과 돈이 오간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 계좌로 다른 친구 몫의 돈이 들어왔거나, 아이가 다른 앱에서 친구를 소개한 대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이 알선 정황으로 드러나면, 피해자로 시작한 사건이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혼날까 봐 부모님께 일부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이 조사 당일에야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요.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신고된 대화 한 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전체 기록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Q8. 경찰조사 전에 송금기록과 대화 기록은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아이의 송금기록과 모든 채팅앱 대화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다른 정황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과 간편송금 기록, 기프티콘 주고받은 내역을 뽑아두고, 오픈채팅과 디스코드, 다른 채팅앱의 대화도 함께 모아두면 돈과 대화의 흐름을 맞춰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아이가 오로지 피해를 입은 쪽인지, 친구소개나 돈 전달처럼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가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화나 계정을 지우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삭제한 기록도 복구될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비치면 아이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함께 연루된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려 연락하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피해자로 보호받을 사건인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는 전체 기록을 봐야 가려지기 때문에, 조사 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같은 오픈채팅 대화로 시작하더라도,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보호받는 피해자가 될 수도, 알선 혐의를 받는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아이가 한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아이 혼자, 혹은 부모님만 동석한 상태에서 송금기록이나 다른 앱의 대화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답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전체 기록을 함께 검토하고, 아이가 설명해야 할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송금기록과 대화 기록 점검부터 경찰조사 동행, 피해 지원 연계와 소년보호사건 대응까지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 대화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