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사귀는 사이·썸녀 스킨십도 추행일까? 합의 기준과 학폭 대응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스킨십을 했는데, 헤어진 뒤 여자친구 측에서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추행이 되나요? 합의금을 요구하면 얼마나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녀가 소위 말하는 썸 타거나 혹은 교제관계에 있던 상대학생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아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억지로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형사사건과 합의 문제까지 겹쳐 당황하시는 거죠.
실제로 추행은 두 사람의 관계보다 그 순간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동의했는지가 핵심이고, 성추행합의금 역시 정해진 금액 없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사귀는 사이나 썸 타는 사이에서 성추행 혐의가 문제된 상황에서 추행 성립 여부와 합의 쟁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Q1.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A. 네, 사귀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모든 스킨십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손을 잡는 것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이상의 접촉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평소 어떤 스킨십을 해왔는지, 당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지요.
사귀는 사이에서 문제된 추행 사건에서는 평소 관계와 당시 상황,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썸녀와 분위기가 좋아서 스킨십을 했습니다. 이것도 추행인가요?
A.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썸 타는 사이는 연인보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분위기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는 호감 표시로 생각했어도 상대방은 원치 않는 접촉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머뭇거리거나 피하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접촉을 이어갔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스킨십 직전과 직후의 대화, 상대방의 반응,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Q3. 갑자기 껴안거나 입을 맞춘 기습추행도 처벌되나요?
A. 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사법부는 상대방이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추행의 경우,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힘의 세기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접촉 부위와 시간은 어땠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4. 노래방, 만화카페, 찜질방에서 일어난 추행은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만화카페 룸처럼 둘만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 문제되지요. 이런 공간은 외부 시선이 없어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대화 기록과 진술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찜질방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곳에서 추행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나아가 찜질방 수면실도 공중밀집장소로 추가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죠.
장소의 구조와 CCTV 유무, 일행이나 다른 이용객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Q5.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장소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과 보호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6.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합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이라면 보호처분 수위를, 형사사건이라면 기소 여부와 양형을 판단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주지는 않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Q7. 성추행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성추행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 필요성, 두 사람의 관계 등이 금액에 영향을 주거든요.
혐의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서둘러 큰 금액에 합의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합의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을 정할 때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까지 명확히 담을필요가 있습니다.
Q8.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형사공탁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도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아이나 부모님이 신고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절차에 맞춰 진행하셔야 합니다.
Q9.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합의하면 학폭 절차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성추행도 학교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와 별개로 학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다만 피해학생과 화해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는 학폭위가 조치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합의가 학폭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는 셈이지요.
학교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경찰조사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10.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사귀거나 썸 타게 된 경위, 평소 스킨십 정도, 사건 당시 실제 있었던 일과 상대방의 반응을 차분히 확인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대화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해두셔야 하고요.
성추행합의금을 논의하기 전에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귀는 사이나 썸 타는 사이에서 성추행 혐의가 문제됐다면,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의 맥락, 실제 인정될 수 있는 혐의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대화 기록을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혐의에 맞춰 합의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부터 합의 및 형사공탁,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재판 대응까지 사건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돼 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건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