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 미성년자 성교행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주장하려면 할 말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성폭행 누명이라고 느껴지는 사안이라도 상대방의 나이, 본인의 나이, 동의 정황, 폭행·협박·위계·위력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실에 기초한 일관된 진술과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되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성폭행 누명이라고 느껴질 때,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와 상대방·본인의 나이입니다. 같은 성관계 사안이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고, 본인이 19세 미만인지에 따라서도 의제강간 조항의 적용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서나 경찰 연락에서 안내받은 죄명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인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만 확인해도 방어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면 조사 자리에서 감정이 섞인 설명이 먼저 나오기 쉬운데, 조사 전에 죄명, 상대방 나이, 본인 나이, 사건 일시, 연락 이력 다섯 가지를 종이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중심이 잡힙니다. 이 다섯 가지는 경찰 단계뿐 아니라 검찰 단계, 소년부 절차, 학교 절차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는 기본 축이어서, 처음에 정확히 정리해 두면 이후 진술이 달라 보이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죄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나요?
A.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개정으로 보호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헌법재판소도 이 구간의 청소년은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자기결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이 되며, 이때는 폭행·협박·위계·위력이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본인이 청소년이어도 형법 제305조 제1항 구조 안에서 판단될 수 있어 나이 확인이 특히 중요하고,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을 뜻하고, 경우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명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상대방 나이와 본인 나이에 따라 적용 조항을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
Q3.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면 무혐의 주장에 도움이 될까요?
A. 동의 정황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쟁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말로만 동의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건 전후의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같은 조 앞선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힘을 뜻하고,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른 압박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년 차이가 있는 선후배 관계나 운동부, 동아리처럼 서열이 있는 관계였다면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지가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시 관계를 솔직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동의 정황을 설명할 때는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당일의 동선과 분위기,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맞추어 보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표현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이후 진술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대화 기록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4.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말해도 되나요?
A.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사안에서는 나이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볼 만한 객관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SNS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어떤 나이를 밝혔는지, 학교나 학년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처음 만나게 된 경로가 어디였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공개된 실무 사례 중에는 상대방이 스스로 16세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더 어렸던 사안에서,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으나, 결과는 증거 구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반대로 교복 차림이나 학년을 언급한 대화처럼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는데도 몰랐다고만 말씀하시면 이후 객관 자료와 충돌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이며, 상대방이 13세 이상이라면 이 쟁점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어 앞서 확인한 상대방의 나이를 기준으로 쟁점을 다시 나누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이 인식에 관한 주장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 만큼, 조사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핵심은 억울함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게 된 경위, 장소와 시간, 오간 대화, 상대방이 보인 반응, 이후의 연락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이후 진술이 달라 보이는 상황을 줄여 줍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체가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으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태지 않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며, 조서는 작성 후 열람하고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는 말씀드리되 아직 검토가 덜 된 부분은 지금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유보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하며, 이 선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시고, 조사 전후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입장을 묻거나 설득하는 일은 진술 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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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나이, 본인 나이, 관계, 사건 전후 대화를 차례로 확인하며 지금 단계에서 정리할 쟁점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Q6.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A. 대화 기록, 사진과 이동 기록, 일정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 자료들은 상대방 나이 인식, 교제 여부, 동의 정황, 사건 전후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방은 지우거나 나가지 말고 캡처만이 아니라 원본이 남아 있도록 두셔야 하는데, 캡처만 있으면 앞뒤 맥락이 빠져 보일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임의제출이나 영장에 따라 확인될 수 있어 삭제한 기록 자체가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한 자료는 사건 일시와 연결해 시간 순서로 배열해 두면 진술을 준비할 때 기억을 되짚는 기준이 됩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숨기기보다 변호인과 먼저 공유해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덜 흔들립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말을 맞추자고 요청하는 일은 회유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 측과의 연락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방식을 권합니다. 아래 표는 자료 정리의 방향을 단어 위주로 모아 본 것입니다.
※ 사안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 정리와 진술 준비는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준비 자료 |
|---|---|---|
상대방 나이 | 실제 나이, 알게 된 경위 | 프로필, 나이 언급 대화 |
본인 나이 | 만 나이, 생일 | 신분 확인 자료 |
관계 | 교제 여부, 기간, 학교·학년 | 연락 기록, 사진 |
동의 정황 | 사건 전후 대화, 분위기 | 메시지, 통화 기록 |
강요 여부 | 폭행·협박·위계·위력 해당 사정 | 당일 동선, CCTV |
진술 | 시간 순서, 장소, 행위 순서 | 시간표 형태의 정리본 |
이후 연락 | 사건 후 대화 내용 | 대화 원본 |
Q7. 부모님이 경찰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미성년자 등 피의자를 신문할 때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부모님의 동석은 신청을 통해 요청하는 절차이고 자동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경찰 조사도 소년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보호자 자격으로, 변호사는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하는 구조여서 역할이 다르며, 부모님 동석이 법률적 조언이나 진술거부권 행사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신 나머지 조사 중에 아이 대신 설명하시거나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아이의 진술이 위축되거나 부모님 의견이 섞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아이가 직접 기억을 말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 주시는 역할이 더 도움이 됩니다. 동석 신청 의사는 조사 일정이 잡히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전달하시고, 변호인 참여도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Q8.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성적 행위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1호부터 3호까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로 구분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학교 단계의 소명에서도 그대로 확인될 수 있고, 반대로 학교에 낸 소명서의 내용이 수사 단계에서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정할 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의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소명서에는 사실관계와 함께 반성의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준은 조치 호수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되어 온 부분이 있어, 진행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학교폭력 절차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을 맞추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누명이라는 표현 안에도 실제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오해인지를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툴 부분은 객관 자료로 차분히 설명하고 인정할 부분은 반성의 내용으로 보여 주는 식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릴 때, 각각의 진술이 서로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실제 사안은 연령과 정황,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