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미성녀자 촉법소년 장난이었는데 처벌될까요?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미성년자 촉법소년 장난이었는데 처벌될까요?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FAQ 모음
“아이가 친구 몸을 장난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아직 촉법소년인데도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나요?”
“형사처벌을 안 받는 나이라면 아무 처분도 없는 건가요?”
미성년자 자녀가 또래 학생과 장난을 치던 중 성적인 신체접촉으로 신고되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이의 나이와 실제 처벌 가능성을 궁금해하십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이라면 형사형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 학생과 아이가 모두 학생이라면 성적인 신체접촉이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니 아무 일도 없다”거나 “장난이었으니 성추행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목차]
촉법소년이면 성추행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장난으로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촉법소년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부모님은 경찰조사와 소년사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촉법소년이면 성추행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형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촉법소년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면 법원은 아이의 행동과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 등을 살펴 다양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에는
1호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에게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느냐”만이 아닙니다.
소년부에 송치될 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보호·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될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으로 지도를 받았거나 동일한 행동이 반복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생년월일과 범행 당시의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Q. 장난으로 친구 몸을 만진 경우에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런 거예요.”
“성적인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때 아이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 스스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한 신체접촉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이 형벌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한 행동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소년사건에서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
옷 위인지 옷 안쪽인지
한 번의 접촉인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피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주변 학생들이 함께 있었는지
사건 전후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예를 들어 친구의 어깨를 치며 장난한 상황과, 가슴이나 엉덩이·성기 등 성적인 의미가 강한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접촉한 상황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이가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정확히 어떤 행동이 있었고 상대방이 당시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신고내용 중 실제 행동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해야 할 행동과 다툴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촉법소년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아이의 나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반복 여부,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경찰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 행동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과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인지
누가 먼저 장난이나 신체접촉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몇 차례 같은 행동을 했는지
상대 학생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었는지
사건 이후 카카오톡·SNS 대화가 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이때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님께서 추측해서 채워주거나 “이렇게 말해야 처분이 약해진다”고 진술을 만들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는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건 이후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장난이었으니까 신고를 취소해달라.”
“너도 같이 장난쳤잖아.”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학생이라면 성적인 신체접촉은 학교폭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자료를 보존하고 아이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Q. 부모님은 경찰조사와 소년사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촉법소년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행동범위와 피해 회복, 성인지 교육, 가정 내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에서는 아이가 형사미성년자인지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감독이 가능한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
문제된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행동이 몇 차례 있었는지
상대 학생의 거부 의사표현 여부
사건 전후 메시지나 목격자 등 자료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이 있었는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 이후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 잘못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아직 어려서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성인지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적 경계와 동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슴, 엉덩이, 성기 등 성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장난은 상대방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님 역시
교우관계 점검
학교생활 확인
휴대전화·SNS 이용관리
성인지 교육 또는 상담
반복 행동 방지를 위한 생활규칙
등 실제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 내 감독과 필요한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를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함께 신고되었다면 그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만 구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둔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사실에만 기대지 말고, 실제 행동과 책임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교육·보호자의 감독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