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경찰신고 당했는데 학폭위도 열릴까? 확인하실 수 있는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 당했는데 학폭위도 열릴까? 확인하실 수 있는 FAQ 모음
“학교폭력으로 경찰신고를 당했는데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학폭위는 따로 안 열리는 것 아닌가요?”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학폭위도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학교폭력경찰신고를 당한 부모님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경찰에서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 신고되거나 보고된 경우는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미한 사건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경찰에 신고됐으니 학폭위도 무조건 열린다”거나 반대로 “경찰에서 조사하니 학교 절차는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두 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학교폭력경찰신고를 당하면 학폭위도 무조건 열리나요?
경찰수사와 학폭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학폭위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학교폭력경찰신고를 당하면 학폭위도 무조건 열리나요?
A. 경찰신고 자체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학폭위가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신고까지 접수됐다면 별도의 학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은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경찰에 폭행, 협박, 모욕 등 형사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신고와 학교폭력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을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반드시 학폭위 심의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또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됐으니 무조건 학폭위가 열린다”는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먼저
학교에도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지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미 사건이 넘어갔는지
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경찰신고 사건에서는 경찰신고 여부와 학폭위 개최 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2. Q. 경찰수사와 학폭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경찰은 형사책임을, 학폭위는 학교폭력 여부와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각각 판단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같은 폭행이나 괴롭힘을 두고 경찰과 학교에서 모두 조사를 받게 되면 “같은 사건을 왜 두 번 조사하나요?”라고 많이 물으십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폭행뿐 아니라 상해,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에서는 신고된 각각의 행위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사이의 다툼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더라도 경찰에서는 실제 폭행죄나 협박죄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절차에서는 확인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신고됐는지
실제 해당 행동이 있었는지
CCTV·녹음·메시지 등 증거가 있는지
목격자 진술이 있는지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반면 학폭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어떠한지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양측 학생의 관계와 사건 이후 상황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하는 말과 학폭 절차에서 하는 말을 서로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절차가 같은 사건을 기초로 진행되는 만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아이가 실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학폭위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학폭위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 결과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형사범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과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학생 보호·선도 측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수사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자료는 학폭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확보한 CCTV
사건 당시 녹음자료
카카오톡·SNS 대화
목격자 진술
실제 발생한 피해에 관한 자료
등이 학폭위에서 주장되는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폭력 조치가 먼저 내려졌다고 해서 경찰에서도 범죄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쪽 절차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두 절차에서 각각 필요한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미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는데 사실인정이나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찰 결과가 학폭위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절차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4. Q.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각각 따로 준비하기보다 공통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경찰과 학폭위의 판단기준에 맞춰 자료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면 부모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이에게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학폭위에서는 저렇게 말하라”고 따로 답변을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사건 자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아이와 상대 학생의 기존 관계
갈등이 시작된 계기
실제 신체적·언어적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목격학생이 있는지
CCTV·녹음·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나 갈등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특히 하지 않은 행동까지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이 있는데도 “경찰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라고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에서는 범죄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학폭위에서는 해당 행위가 실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반성, 갈등해결 교육, 재발 방지 계획 및 보호자의 지도계획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장 자체해결을 희망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피해학생과 합의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2주 이상 치료 진단 여부, 재산피해, 지속성, 보복행위 여부와 피해학생·보호자의 학폭위 개최 의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학폭위가 무조건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경찰수사만 잘 대응하면 학교 절차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로 정확하게 정리한 뒤 경찰에서는 형사책임을, 학폭 절차에서는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부모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