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분불복 원하는 중고등학생 확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재심 다뤄 보고 싶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조치는 이미 확정됐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희 애는 거의 피해자였는데."
학폭처분불복을 고민하며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 이 말씀부터 꺼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치가 확정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길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 길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부모님들이 이 단계에서 실제로 많이 물으시는 것들, 하나씩 답해보겠습니다.
Q. 조치가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일단 통보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세어보세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거든요.
억울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기한 확인은 그보다 먼저 하셔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 둘이 뭐가 다른 건가요? 어느 걸 해야 해요?
사건 성격에 맞는 걸 골라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심리하는 절차라서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은 편이에요.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정식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리지만, 사실관계를 더 폭넓게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둘 다 넣어보죠"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보다는 지금 사안이 어떤 지점에서 억울한지부터 짚어보고 거기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게 순서입니다.
Q. 행정심판 넣으면 그동안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멈추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불복 절차를 신청했다고 기존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전학을 당장 멈추고 싶으시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불복 신청할 때 "일단 넣고 보자"가 아니라, 집행정지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Q. 중고등학생도 실제로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뭘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기한, 절차, 그리고 조치 수위별로 뭐가 걸려있는지 먼저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적용 법령 및 절차 근거 | 처분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4호 이상 조치부터 생기부 기재 대상이 되며, 이 수위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여기서 법 조항만 보고 "그럼 우리 애는 무조건 기재되는 거냐"고 바로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치 수위와 불복 결과에 따라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Q. 불복하는 동안에는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는 거예요?
불복 절차 자체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생기부에 따로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존 조치는 그대로 기재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불복이 받아들여지면 그에 맞춰 정정되는 구조예요. 문제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재된 상태로 입시나 생활기록부 열람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복 신청만 해두면 일단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사안조사 때 냈던 자료, 불복 절차에서 다시 써도 되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냈던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치가 왜 그렇게 확정됐는지부터 다시 분석해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됐는지 짚어내고, 거기에 맞는 추가 증거나 새로운 자료를 더 보강해야 불복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바뀔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낸 자료 그대로 다시 내면 되지 않냐"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 쪽도 불복할 수 있다던데, 그럼 저희한테 더 불리해지는 것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불복하면, 재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조치 수위가 더 올라가는 쪽으로 결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만 생각하고 불복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상대측도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같이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Q. 지금 불복을 준비한다면, 부모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뭔가요?
기한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당장 집행되는 조치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이 기존 소명자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 보강하는 작업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소명자료 준비에만 시간을 쏟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서를 지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학폭처분불복은 기한 안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부족했던 소명을 어떻게 보강하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혼자 판단하다 기한을 놓치기 전에,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김윤서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